종합소득세 신고 총정리 혹시 사업자, 프리랜서, 연말정산 하지 않은 직장인(중도퇴사자), 아르바이트생, 직장 외 다른 소득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개념부터, 종합소득세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및 감면(절세)받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즉,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기간 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구간이 확정되며, 구간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 세금이 계산됩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2. 종합소득세 대상자 아래의 종합소득 종류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단,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진행한 직장인, 실업급여, 퇴직금, 복권당첨금 등의 수입만 있는 자,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 종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종합소득세 신고 때 알면 좋은 용어' 게시물을 확인해주세요. 3.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은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공통적인 불이익으로는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로 국가 지원 정책 수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면 국세청에서 따로 고지하지 않으며 환급 또한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진행했다면 6월에 세금 환급이 되나, 기한후 신고로 진행할 경우 환급까지 최대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납부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1.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부과 2. 납부 지연 가산세 부과 (하루 기준 0.022%) 3. 대출 제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4. 건강보험료 인상 가능성 자세한 정보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생기는 불이익들' 게시물에서 확인해주세요. 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직접 셀프로 신고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 모바일손택스(앱)를 통한 전자신고로 진행하거나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비치된 신고 서식을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셀프)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에 접속해 주세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 인증'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눌러주세요. 단순 경비율 추계, 일반 신고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메뉴를 클릭하세요.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본인의 소득 종류와 사업 소득의 기본 사항을 입력해 주세요.(이때, 사업자 등록 번호, 업태, 기장 의무 유형, 신고 유형, 공동사업자 여부, 소재지 등의 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 총수입 금액까지 모두 입력하세요. 추가로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을 입력하세요. 기타소득이 있다면 따로 메뉴를 클릭해 추가로 작성해 주세요. 올바르게 정보가 입력되었다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해주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기가 어렵다면 삼쩜삼에서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2023년 5월부터는 삼쩜삼에서 개인부터 사업자까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삼쩜삼 홈페이지(https://www.3o3.co.kr/)를 확인해주세요. 5. 종합소득세 절세, 세금 감면 받는 방법 종합소득세 납부 세액을 줄이는 방법은 본인에게 알맞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나의 총소득 값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며,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 즉 내야 하는 세금의 값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소득공제가 먼저 적용된 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의 항목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 위탁아동, 수급자 등)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가정, 부녀자) 연금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 연금 등) 노란우산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중 노란우산 가입자에 해당) 세액공제 항목 자녀 세액공제 출산, 입양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자세한 항목에 대한 설명은? 소득공제/세액공제 게시물을 확인해주세요.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94명 중 146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