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와 환급의 상관관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물론 개인도 이자, 배당소득을 비롯해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다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은 8월인데, 하필 5월에 신고가 끝난 종합소득세 이야기를 왜 꺼내는지 의문이시라고요?🤔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이죠. 바쁜 일정 탓에 아차!😦 하고 넘어가신 분들은 '신고 기간을 놓쳤으니 천천히 신고해도 되겠지'라는 안일할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혹은 내야 할 세금이 없어서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고요.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게 바로 '가산세'예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숨 쉬듯 가산세가 붙어 납부할 세액이 불어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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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대체 얼마길래?


'가산세 내야 얼마나 내겠어?'라고 생각한다면 엄청난 착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고려해야 할 가산세는 두 가지인데요. 바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무신고가산세: 납부세액의 20%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 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때, 가산하는 것이 바로 무신고가산세에요.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만약 사기나 그 밖의 이유로 부정하게 신고한다면 40%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 X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or 수입 금액 0.07% 중 큰 금액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 X 40%(국제거래 수반 시 60%)와 수입 금액의 0.14% 중 큰 금액

 


납부지연가산세: 하루에 0.022%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하게 되면 세금을 늦게 낸 것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돼요.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루에 0.022%가 부과되니 지금도 계속해서 가산세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죠.


📌 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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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신고하냐에 따라 최종 납부세액이 달라진다?


사실 이렇게 숫자로만 나열해 보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예를 들어 한 번 설명해 볼게요.🔊


납부세액이 36만 원인 A 씨가 기한 내에 신고를 잘 마쳤다면, 신고 시 납부세액은 36만 원으로 동일할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이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할 경우, 언제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납부세액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납부세액이 36만 원인 B 씨가 20일 만에 기한 후 신고를 했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360,000원 X 20%) 72,000원에 가산세 감면율(50%)을 적용받아 최종 무신고가산세는 36,000원이 나와요. 또, 납부지연가산세(360,000 X 20 X 0.022%) 1,584원이 적용되어 가산세 포함 총 납부세액은 397,584원이 나오죠.


그럼 4개월 만에 기한 후 신고를 한 C 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납부세액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무신고가산세(360,000원 X 20%) 72,000원에 가산세 감면율(20%)을 적용받아 최종 무신고가산세는 57,600원이 나와요.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360,000 X 120 X 0.022%) 9,504원이 더해져 가산세를 포함한 총 납부세액은 427,104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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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앞서 A, B, C의 사례로 알 수 있듯이 납부세액이 동일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때 마쳤는지에 따라, 또 기한 후 신고를 언제 하는지에 따라 최종 납부세액은 달라져요.💰


특히, 납부세액 계산을 자세히 봤다면 짐작하셨겠지만,💭 무신고가산세는 감면이 되거든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정기 신고기간 이후 1개월 이내에는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되고, 1개월~3개월 이내에는 30% 감면, 3개월~6개월 이내에는 20%가 감면돼요.📉


또,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루에 0.022%가 부과되니, 최대한 서둘러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해요.


여기에 한 가지 더하자면!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담당 조사관이 정기신고보다 더 엄격하게 요건을 검토하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해야✍🏻 한 푼이라도 더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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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기한 후 신고도 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는 납세자에게 있어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기한 후 신고가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죠.💁🏻‍♂️


이런 기회를 날려버리고, 기한 후 신고마저 하지 않는다면.... 우선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기본값이고 기준경비율 추계방식으로 세금을 결정하게 돼요.


기준경비율 추계방식은 단순경비율에 비해 필요경비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서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세금을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세금이 확정되어 고지됐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세금이 확정되면, 건강보험공단도 국세청이 책정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새롭게 부과합니다. 즉, 종합소득세 폭탄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폭탄도 감당해야 하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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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이 있는데 모를 경우.. 기한 후 신고 서두르세요


납부할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물론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도 신고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는 있어요. 사실, 국세청에서는 환급금이 있는 경우엔 따로 고지를 하지 않아서 납세자가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면, 환급이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아요.🙅🏻‍♂️


또,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의 경우 환급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이죠. 5월에 정기신고를 했다면 늦어도 6월이면 세금을 돌려받지만, 기한 후 신고는 최대 3개월이 소요되기도 해요.⌛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가산세를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빨리 돌려받기 위해. 이것이 서둘러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마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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