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계좌없음 선택시 어떻게 환급 받나요? (환급계좌)

■ 환급계좌 중에 '계좌없음(통지서 직접수령)'을 선택하셨다면 다음 절차로 수령 가능합니다.

  1. 신고 및 환급결정 완료 후 국세청에서 고객님의 등본상 주소지로 국세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2. 해당 우편물 통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3. 환급액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환급계좌로 등록 가능한 은행계좌 항목을 안내드립니다.
(최근 카카오뱅크가 '국고금 지급' 업무 취급 승인을 받아 삼쩜삼에서도 등록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농협/지역농·축협,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중앙회, 우체국,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 케이뱅크/토스뱅크 등은 국세청 미지원으로 인해 환급계좌 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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