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할까?

아마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해봤다면, 공적연금과 퇴직연금 한두 개는 가입해 두셨을 텐데요.✍🏻 은퇴를 앞둔 예비 은퇴자라면 차곡차곡 넣어둔 이 연금에 대한 기대가 꽤 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많은 은퇴자에게 중요한 소득원인 이 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금소득,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세율이 높은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하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지금부터 국민연금 종합소득세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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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의 종류부터 짚고 넘어가자


세금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본인이 어떤 연금에 가입해두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연금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가 각기 다르거든요.


연금은 다양하게 있지만, 크게는 공적연금, 개인연금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공적연금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을 들 수 있고, 이 외에도 특수직역연금이라고 해서 특정 직업 또는 자격요건에 의해 수급권이 발생하는 공무원연금,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이 있어요.


둘째, 퇴직연금은 직원의 노후를 위해 기업이 준비한 것으로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는 제도인데요.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으로 나눌 수 있죠.


셋째, 개인연금에는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 65세 이상이 받는 기초연금, 연금저축상품,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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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우선 공적연금부터 설명하자면,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한 시기가 2002년부터 이므로 2001년 이전에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비과세이며, 2002년 이후 종합소득 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에요.🔎


즉, 국민연금 종합소득세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2002년도 이후 납입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거의 세금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과세대상 소득이 770만 원보다 적으면 세금은 없고, 1천만 원 이상은 10여만 원, 1500만 원 이상은 36만 원 정도, 2천만 원 이상은 60여만 원 정도 세금이 붙어요. 과세대상 소득에 따라 떼 가는 소득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하나 팁을 드리자면, 국민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을 추천드려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합산과세 대상이 되어 높은 종합소득세 세율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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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이라면 '1200만 원'을 염두에 두자


많은 직장인이 연말정산 환급액을 높이려 많이들 가입하는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가입하는 개인연금의 경우 수령하는 연금이 연간 1200만 원 이하라면 선택적 분리과세로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인데요.


연금소득세는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만 55세부터 만 69세까지 수령한 금액은 5.5%, 만 70세부터 만 79세까지는 4.4%, 만 80세 이후에는 3.3%의 세율이 적용돼요.


단, 개인연금의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합산과세 신고를 해야 해요.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최소 6%에서 최대 45%이기 때문에 연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수령액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그렇다면,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퇴직금을 근무한 기간으로 나눈 후 1년 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환산해 그 환산 금액에 대해서 이뤄져요. 이 과정에서 근속 연수에 따라 퇴직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기도 합니다.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 이하 근속연수 × 30만 원

✔️10년 이하 150만 원 + (근속연수-5) × 50만 원

✔️20년 이하 400만 원 + (근속연수-10) × 80만 원

✔️20년 초과 1,200만 원 + (근속연수-20) × 120만 원


퇴직금의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100% 부담해야 하지만, 연금 개시 후 10년 이내 연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의 30%의 할인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 기간 무이자로 분할해 납부할 수도 있어요. (연금 수령 기간이 11년 이상인 때부터 퇴직소득세 상당액의 4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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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해서 소득이 없다고 해서 세금에 무관심해지시면 안 돼요.🙅🏻‍♂️ 연금도 언제, 어떻게,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세금을 충분히 줄일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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