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아닌 사람 정리해 드림

먹고 살기 어려워서 지난해부터 퇴근 후 배달 알바를 시작한 투잡러 권 대리.🚴🏻‍♂️ 몇 년 전부터 이미 투잡에 뛰어든 직장 선배가 올해 종합소득세 날벼락을 맞았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이 깊어졌어요.💭 '혹시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걸까?'하고 말이죠.


지금부터 삼쩜삼에서 누구의 어떤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아닌지 딱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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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까지 했다면 OK

 

종소세는 소득의 종류와 소득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는데요. 우선 전년도에 월급 외 다른 근로소득이 없었고, 연말정산까지 잘 마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단, 전년도 도중에 퇴사해 연말정산을 미처 하지 못한 경우,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했는데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두 군데의 직장을 다닌 경우라면? 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다른 회사 측에 전달해 두 군데의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소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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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일용 근로소득,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우선,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소득이 얼마가 되었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 후 계약직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면, 3.3% 원천징수 사업 소득을 갖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죠.


다만, 퇴근 후 단기 알바 형식으로 근로를 한 후 급여를 받는 '일용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과세로 종결되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과세'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주택임대로 총 소득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총 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분리과세의 경우 적용되는 세율이 14%이기 때문에 세액이 더 적은 쪽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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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기사님, 야쿠르트 아줌마도 연말정산 했다면 OK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이 그 경우입니다.


보험모집인과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의 경우 사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여겨져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돼 있거든요.🤗


가령 지역배달대행업체에 직접 고용된 배달 기사 분들은 2월에 소속된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연말정산 그 자체로 소득 금액을 확정 짓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배달로 인한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신고를 별도로 해야겠죠?


정리해 보면,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소득 외 별도로 발생한 소득이 없고, 소득 금액이 합계 7,500만 원을 넘지 않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판매원이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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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신고 NO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대해 신고합니다. 애초에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어 회사를 퇴사해 받게 되는 퇴직금은 '분류과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요. 실업급여 또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요.


로또복권에 당첨된 경우 역시 마찬가지예요.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로 이미 세금을 떼고 받은 소득이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최근엔 직장인이 강연이나 책 집필로 부수입을 올리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이렇게 고용 관계를 맺지 않고 용역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제공해 발생한 소득기타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가령 외부 강연료, 방송 출연료, 원고료를 예로 들 수 있어요.


이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넘지 않았다면,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단,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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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생활만 하고 있다면 종소세에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권대리처럼 직장 생활 외에도 부업을 하고 있다면 종소세에 관심을 기울여야 해요.👂🏻 모든 세금이 그러하듯, 종합소득세 역시 가산세가 있으니까요! 특히 무신고의 경우 무려 20%에 달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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