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vs 기한 후 신고 차이점 전격 비교

때가 되면 매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종합소득세. 소득을 신고하는 것에는 다름이 없지만,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신고 명칭이 조금 다르답니다.


정기 신고와 기한 후 신고는 각각 별개의 신고가 아닌데요. 간혹 정기 신고를 하고 기한 후 신고도 함께 해야 한다거나, 정기 신고를 안 해도 기한 후 신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기한을 쉽게 넘기는 분들도 계세요.


왜 매년 돌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놓치지 않는 게 좋은지, 정기 신고와 기한 후 신고의 차이를 구석구석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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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격 비교! 정기 신고 vs 기한 후 신고

 

  정기 신고 vs 기한 후 신고
신고/납부 기한 5월 1일 ~ 31일

관할 세무서 결정 후 통지 전까지 신고,

신고와 함께 납부

확정 기한 신고와 함께 확정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有

 

□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는 신고 대상 소득 연도의 다음 연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돼요. 만약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연장된답니다.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정기 신고 대상이었던 소득 금액을 포함해 최근 5년 동안의 소득을 신고할 수 있어요. 또,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표준, 세액 등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참고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는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하여 소규모 사업자 등 일부 대상에 한해 연장되었어요. 원래는 21년 5월 31일까지이지만, 3개월 연장해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이 늦추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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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기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 타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자→연말정산 진행

(근로소득만 있어도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일 수 있으니, 꼭 사전에 확인해보세요!)

-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 7천5백만원 미만, 특정 사업소득자로서 소속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는 자

-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로 있으면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자 등

 

정기 신고는 아주 간단하게 신고를 함과 동시에 확정이 되는데요. 기한 후 신고는 전혀 달라요. 정상적으로 항목을 채워 넣어 신고했어도 확정력이 바로 생기지는 않으니까요.


관할 세무서에서는 뒤늦게 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의 자료를 검토한 후 신고 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국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해요. 이렇게 최종 결정이 나고 통보를 받아야만 기한 후 신고도 정말로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소득 금액증명원 발급이 필요할 예정이라면, 더더욱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에 맞게 처리하시길 추천드려요. 기한 후 신고는 확정까지 3개월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소득 금액증명원도 그다음에 발급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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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납세자의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고 종합소득신고를 기한에 맞춰 해야 할 이유가 바로 가산세이죠. 정상적으로 정기 신고를 했다면 어떠한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한 후 신고는 이미 법정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는 것이므로 가산세가 붙는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가산세는 두 종류로, 일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가산세예요.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단,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 납부세액 x 20'과 '수입 금액 x 0.07%' 중 큰 금액을 적용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미달 납부: 미납/미달 납부세액 x 경과일수 x(2.5/10,000)

즉, 하루당 0.025%의 가산세가 더해지는 셈이며, 연 이율로 치환하면 9% 정도 되는 값이에요.


한발 늦었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려는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은 감면 카드를 마련해 놓았어요. 그것도 빨리 신고하면 할수록 감면 폭이 더 넓어지도록 말이죠.


1개월 이내 50%, 1~3개월 이내 30%, 3~6개월 이내 20%까지 기한 후 신고 시기에 따라 감면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두 번째 단계인 30% 감면 구간은 2020년 개정으로 신설된 사항이에요. 따라서 `20.01.01 이후 기한 후 신고 분에는 모두 적용된다는 거 참고하세요.


-기한 후 신고를 꼭 해야 하는 3가지 이유-

①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신고 자체를 영영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 대상!

② 과세관청 결정으로 납세의무 확정 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시 불리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이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 불가!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 완료하면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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