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가 되면 매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종합소득세. 소득을 신고하는 것에는 다름이 없지만,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신고 명칭이 조금 다르답니다.
정기 신고와 기한 후 신고는 각각 별개의 신고가 아닌데요. 간혹 정기 신고를 하고 기한 후 신고도 함께 해야 한다거나, 정기 신고를 안 해도 기한 후 신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 기한을 쉽게 넘기는 분들도 계세요.
왜 매년 돌아오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놓치지 않는 게 좋은지, 정기 신고와 기한 후 신고의 차이를 구석구석 알아볼까요?
전격 비교! 정기 신고 vs 기한 후 신고
정기 신고 | vs | 기한 후 신고 | |
신고/납부 기한 | 5월 1일 ~ 31일 |
관할 세무서 결정 후 통지 전까지 신고, 신고와 함께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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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기한 | 신고와 함께 확정 |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 | |
가산세 | 無 |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有 |
□ 납부기한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는 신고 대상 소득 연도의 다음 연도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돼요. 만약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로 연장된답니다.
기한 후 신고의 경우 정기 신고 대상이었던 소득 금액을 포함해 최근 5년 동안의 소득을 신고할 수 있어요. 또,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표준, 세액 등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참고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는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하여 소규모 사업자 등 일부 대상에 한해 연장되었어요. 원래는 21년 5월 31일까지이지만, 3개월 연장해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이 늦추어졌죠.
□ 확정기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 타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자→연말정산 진행 (근로소득만 있어도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대상일 수 있으니, 꼭 사전에 확인해보세요!) -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자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자 -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 7천5백만원 미만, 특정 사업소득자로서 소속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는 자 - 기타소득이 연 300만원 이하로 있으면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자 등 |
정기 신고는 아주 간단하게 신고를 함과 동시에 확정이 되는데요. 기한 후 신고는 전혀 달라요. 정상적으로 항목을 채워 넣어 신고했어도 확정력이 바로 생기지는 않으니까요.
관할 세무서에서는 뒤늦게 소득세를 신고한 납세자의 자료를 검토한 후 신고 일로부터 최대 3개월 이내에 국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해요. 이렇게 최종 결정이 나고 통보를 받아야만 기한 후 신고도 정말로 끝났다고 볼 수 있어요.
만약 소득 금액증명원 발급이 필요할 예정이라면, 더더욱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에 맞게 처리하시길 추천드려요. 기한 후 신고는 확정까지 3개월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소득 금액증명원도 그다음에 발급되거든요.
□ 가산세
납세자의 입장에서 가장 신경 쓰이고 종합소득신고를 기한에 맞춰 해야 할 이유가 바로 가산세이죠. 정상적으로 정기 신고를 했다면 어떠한 가산세도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한 후 신고는 이미 법정기한을 넘겨서 신고하는 것이므로 가산세가 붙는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가산세는 두 종류로, 일반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가산세예요.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단,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 납부세액 x 20'과 '수입 금액 x 0.07%' 중 큰 금액을 적용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미달 납부: 미납/미달 납부세액 x 경과일수 x(2.5/10,000)
즉, 하루당 0.025%의 가산세가 더해지는 셈이며, 연 이율로 치환하면 9% 정도 되는 값이에요.
한발 늦었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하려는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은 감면 카드를 마련해 놓았어요. 그것도 빨리 신고하면 할수록 감면 폭이 더 넓어지도록 말이죠.
1개월 이내 50%, 1~3개월 이내 30%, 3~6개월 이내 20%까지 기한 후 신고 시기에 따라 감면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두 번째 단계인 30% 감면 구간은 2020년 개정으로 신설된 사항이에요. 따라서 `20.01.01 이후 기한 후 신고 분에는 모두 적용된다는 거 참고하세요.
-기한 후 신고를 꼭 해야 하는 3가지 이유-
①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신고 자체를 영영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지연 가산세' 대상!
② 과세관청 결정으로 납세의무 확정 시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③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시 불리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자이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장려금 지급 불가!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 완료하면 지급 가능
삼쩜삼이 답해드립니다! 기한 후 신고와 환급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도와드린 삼쩜삼에서는 기한 후 신고 역시 진행하는데요. 기한 후 신고를 할 때 환급이 늦어지는 이유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궁금증을 풀기 위해 기한 후 신고는 신고 직후 확정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관할 세무서에서 해당 내용을 확정 처리해야만 다음 절차인 환급액 지급이 이뤄진답니다. 아주 빠르면 2주이지만, 늦어져도 최대 3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죠.
이제 삼쩜삼으로 환급액 조회부터 하고 기한 후 신고하러 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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