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알바 직장인, 4대보험 가입하면 회사가 안다고? 직장에 다니면서 틈틈이 부업을 할 기회를 찾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단순하게 놓고 보면, 본업을 따로 두고 자투리 시간에 추가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니 체력적으로 힘들지언정 수입은 늘어나겠죠. '직장인 프리랜서 투잡', '직장인 투잡 불법', '직장 다니면서 투잡', '직장인 투잡 4대 보험'… 하지만 몇 발자국 더 나아가면 아주 간단하게만 생각할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될 텐데요. 위의 네 가지 키워드는 투잡을 진지하게 고려할 때 떠올리는 말들이에요. 특정 단어는 그냥 지나치기 어려울 정도로 조금 무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겸업 금지 조항' 앞에 작아지는 투잡러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당장이라도 투잡이 가능해진 요즘, 그냥 넘어가기엔 꺼림칙한 '겸업 금지 조항'에 대해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가장 헷갈려 하는 부분들을 소개하며 빠르게 팩트체크를 해볼게요. 두 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는 걸로 고민인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길 바랄게요! 대한민국 직장인의 부업 혹은 투잡은 불법이다 → X 원칙적으로는 투잡도, 부업도 사생활의 영역이므로 헌법상 어떠한 제한도 하고 있지 않아요. 투잡을 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될 수 있다 → △ '투잡'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당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겸업, 겸직으로 인한 회사 업무 태만, 기업 이미지 손상 등 사유가 있다면 달라져요. 징계는 물론, 해고 사유까지 된답니다. 설사 겸업 금지 조항이 없더라도 말이죠. 회사 내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원래 업무에 지장이 없어도 해고된다 → X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겸업 금지 조항을 추가하는 건 흔한 일인데요. 하지만 근로자가 투잡을 할 뿐,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나 기업 질서에 어떠한 문제가 없다면? 일방적인 해고 시 근로자 측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거 행정법원에서도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린 사례도 존재해요. 몰래 부업 하면? 된다 VS (산재보험 때문에) 안 된다 알리지 않고 부업을 해도, 어차피 산재보험 때문에 알게 된다 → X 오늘 다룰 핵심 주제가 등장했네요.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회사가 이를 알게 될 거라는 걱정과 연관이 있죠. 지어 모든 4대 보험이 오로지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아는 분들도 흔히 보여요. -중복 가입 가능한 4대 보험- ① 산재보험 - 각 사업장이 관리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 ② 국민연금 - 각 사업장 소득 비율을 참작해 보험료 산정 ③ 건강보험 - 각 사업장 소득 비율을 참작해 보험료 산정 단,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은 제한됩니다. 대신 월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의 선택 등의 기준에 따라 단일 가입으로 처리한답니다. 참고로 이중가입이 된다고 해서 모든 부업마다 다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어요. 오히려 가입이 필수가 아닌 형태의 용역일 때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사업장도 있어 주의하셔야 해요. 즉, 산재보험에 이중으로 가입을 한다고 해서 원 직장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죠. 여기까지 확인했으니 일단 큰 걱정 하나는 내려놓으셔도 좋아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종합소득세 신고 원래 회사가 따로 있고 부업을 하다 보면 자연스레 알려지기도 하죠. 게다가 만약 세금 처리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 연락이 가는 경우도 의외로 많이 발생해요.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자 부업 후 받는 급여를 전산이 아닌, 현금으로 직접 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잠깐, 연말정산만 생각하는 경우도 위험해요. 연말에 내가 받은 소득도 신고하고,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도 제출했으니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세법상 특정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이 모두 근로소득이 아니에요. 3.3%를 떼고 받는 급여는 사업소득으로, 연속성이 없이 단발적으로 발생한 수입은 기타소득에 포함된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으면 괜찮겠지만, 투잡, 쓰리잡 등 N잡러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한다는 사실에 밑줄 쫙! 그어 주세요. 연말정산 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도, 원래 다니는 회사에서 이를 열람할 권한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Q) 종합소득세? 그거 아르바이트생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받는 금액이 적은 데다 3.3% 원천징수가 된 급여를 받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보수가 적으니 당연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다가는 큰일 나요. 오히려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탓에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거든요. 프로N잡러의 시작은 ‘삼쩜삼’에서! N잡러 생활을 하느라 안 그래도 시간과 에너지가 부족한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하라니. 너무 가혹하고 귀찮은 소리라고요? 새로워진 삼쩜삼이 번거로움을 싹 없애드릴게요.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직장인들도 삼쩜삼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어렵게 홈택스 계정으로 로그인해 일일이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카카오톡 간편인증으로 삼쩜삼에 로그인한 뒤 예상환급금부터 기분 좋게 조회하고, 3분 만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보세요!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쉽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93명 중 88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