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경비처리 '인정vs불인정' 항목 정리 "나, 세법상 프리랜서가 맞을까?" 올해도 어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다가왔어요. 꼼꼼한 프리랜서라면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목록들에 맞춰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었을 텐데요. 아직 프리랜서로서 세무 처리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종합소득세에서 '경비'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알아두셔야 해요. 그래야 공제를 제대로 받고, 원래라면 더 냈을 세금도 적게 낼 수 있으니까요. 종합소득세 이야기가 나오니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긴 한데, 세법상 진짜 프리랜서로 분리되는 걸까'라고 걱정이 앞서나요? 그럼 먼저 프리랜서로 인정받는 인적용역 범위부터 훑고 갈게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인적용역 목록> · 저술, 서화, 도안, 작곡, 음악, 무용, 만화, 삽화, 만담, 배우, 성우, 가수 · 감독, 각색, 연출, 촬영, 녹음, 장치, 조명 · 건축감독, 학술 · 음악, 재단 무용, 사교무용, 요리, 바둑 교수 · 교정, 번역, 고증, 속기, 필경, 타자, 음반취입 · 보험모집인, 서적/음반 등 외판원 · 댄서, 접대부 · 직업운동가, 역사, 기수, 운동지도가, 심판 · 작명, 관상, 점술 · 라디오, 연기, 심사, TV 출연 해설 · 다수 대상으로 강의하는 강연자 및 강사 ·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저작자 · 개인이 업무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이상 13가지 항목에 해당하면 3.3%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프리랜서로 간주해요. 실무에서는 정확하게 위의 명칭대로 불리지 않더라도, 업무 내용이 일치하는 항목에 맞춰 분류된답니다. 일상 업무 중에 발생하는 경비 사례 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요. 홀로 움직이는 프리랜서는 업무를 진행할 때 비용으로 처리할 만한 게 없으리라는 이미지가 존재해요. 하지만 평범한 프리랜서의 하루를 반나절만 살펴봐도 알 수 있죠.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요. 프리랜서 포토그래퍼 김점삼 작가의 하루 ▶ 오전 9시 - 지방 출장을 위해 기차역에 도착 ▶ 오전 9시 30분 - 역내 카페에서 커피 구입 ▶ 오전 10시 - 기차 탑승 후 휴대폰으로 사무용 노트북 구입. ▶ 오후 1시 - 출장지 도착하여 회의 장소까지 택시 이용 4시간 동안의 발자취 중 무엇이 경비로 인정되는 예상되시나요? 각 타임라인이 객관식의 보기라면, 두 번째 커피 구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경비처리가 되는 부분이 엿보여요. 우선 출장을 위해 쓰인 교통비(기차, 택시)를 꼽을 수 있겠죠. 프리랜서 김 작가의 업무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사무기기 구입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적으로 사용한 식비는 경비 인정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김점삼 씨가 오전에 기차역에서 구입한 커피는 경비처리가 불가해요. 경비 인정 vs 불인정 항목 정리, 이걸로 끝! 프리랜서로써 사용한 비용 중 어떤 항목이 경비로 인정되는지 대략적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더 세세하게 모든 항목들을 안내해드릴 텐데요. 인정 여부를 두고 많이 헷갈려 하는 비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 경비처리 OK! ·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 출장 교통비 및 숙박비: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포함 택시 이용비도 가능해요. · 업무 공간 임차료 · 업무용 차량 유지비: 자동차보험, 운전자 보험, 주유비, 수리비 등이 포함돼요. · 업무 관련 고정자산 구입, 유지, 관리비: IT 기기를 비롯해 소프트웨어 구입비도 인정됩니다. · 소모품비 · 통신비 · 교육훈련비: 강의를 비롯한 업무 관련 세미나에 지출한 비용까지 가능해요. · 도서구입 및 인쇄비 · 광고선전비: 판촉물 제작, 오프라인, 온라인 광고 마케팅 등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 의상비: 프리랜서 아나운서, 연예인 등 방송 출연 시 착용한 의상에 대해 경비처리가 가능해요. · 접대비: 업무와 연관이 있는 특정 거래처를 위한 지출이어야 해요. · 경조사비 · 외주비용 · 기타 사업 관련 지출 수수료, 사용료 등의 비용 정리하자면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만 경비로 인정이 되는데요. 설사 똑같은 제품을 두 명의 프리랜서가 구매했더라도 달라져요. 이해를 위해 동일한 '태블릿'을 구매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직업운동가 프리랜서 A 씨는 개인 취미용으로, 프리랜서 B 씨는 디자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구매했다면? B 씨만 정상적으로 경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음악인이라면 악기, 운동선수라면 스포츠 용품과 같이 꼭 업무와 관련한 자산일 때 수선유지비나 관리 비용까지 모두 경비로 인정되니 기억해 주세요. 추가로 보험료 중 업무와 관련해 필수적으로 가입이 필요한 보험 비용은 경비처리를 할 수 있어요. 아쉽지만 경비로 NO! ▶ 식재료 구입비 등 식비 ▶ 백화점 지출비 ▶ 그 외 가사 관련 비용 생필품이나 식재료 구입은 개인 생활 영위에는 필수적이지만, 사업과는 연관성이 매우 떨어져요. 따라서 경비로도 인정받을 수 없답니다.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항목에 따라 다소 애매하게 여겨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그럴 때는 첫째, 업무 관련 지출인가 둘째,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지출인가를 순차적으로 따져보시기 바랄게요. 둘 중 하나라도 불가능하다면 안타깝게도 경비처리가 안 될 확률이 높답니다. 사소한 나머지 그냥 지나쳤던 항목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적격증빙 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월별로 정리해두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쉽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72명 중 67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