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경비처리 '인정vs불인정' 항목 정리

 

"나, 세법상 프리랜서가 맞을까?"

 

올해도 어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 다가왔어요. 꼼꼼한 프리랜서라면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목록들에 맞춰 증빙자료를 준비해 두었을 텐데요.


아직 프리랜서로서 세무 처리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종합소득세에서 '경비'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알아두셔야 해요. 그래야 공제를 제대로 받고, 원래라면 더 냈을 세금도 적게 낼 수 있으니까요.


종합소득세 이야기가 나오니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긴 한데, 세법상 진짜 프리랜서로 분리되는 걸까'라고 걱정이 앞서나요? 그럼 먼저 프리랜서로 인정받는 인적용역 범위부터 훑고 갈게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인적용역 목록>


  · 저술, 서화, 도안, 작곡, 음악, 무용, 만화, 삽화, 만담, 배우, 성우, 가수

  · 감독, 각색, 연출, 촬영, 녹음, 장치, 조명

  · 건축감독, 학술

  · 음악, 재단 무용, 사교무용, 요리, 바둑 교수

  · 교정, 번역, 고증, 속기, 필경, 타자, 음반취입

  · 보험모집인, 서적/음반 등 외판원

  · 댄서, 접대부

  · 직업운동가, 역사, 기수, 운동지도가, 심판

  · 작명, 관상, 점술

  · 라디오, 연기, 심사, TV 출연 해설

  · 다수 대상으로 강의하는 강연자 및 강사

  · 저작권 사용료를 받는 저작자

  · 개인이 업무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이상 13가지 항목에 해당하면 3.3%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프리랜서로 간주해요. 실무에서는 정확하게 위의 명칭대로 불리지 않더라도, 업무 내용이 일치하는 항목에 맞춰 분류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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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업무 중에 발생하는 경비 사례


프리랜서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요. 홀로 움직이는 프리랜서는 업무를 진행할 때 비용으로 처리할 만한 게 없으리라는 이미지가 존재해요.


하지만 평범한 프리랜서의 하루를 반나절만 살펴봐도 알 수 있죠.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들이 꽤 많다는 사실을요.

 

 

프리랜서 포토그래퍼 김점삼 작가의 하루


  ▶ 오전 9시 - 지방 출장을 위해 기차역에 도착

  ▶ 오전 9시 30분 - 역내 카페에서 커피 구입

  ▶ 오전 10시 - 기차 탑승 후 휴대폰으로 사무용 노트북 구입.

  ▶ 오후 1시 - 출장지 도착하여 회의 장소까지 택시 이용


4시간 동안의 발자취 중 무엇이 경비로 인정되는 예상되시나요? 각 타임라인이 객관식의 보기라면, 두 번째 커피 구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경비처리가 되는 부분이 엿보여요.


우선 출장을 위해 쓰인 교통비(기차, 택시)를 꼽을 수 있겠죠. 프리랜서 김 작가의 업무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사무기기 구입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적으로 사용한 식비는 경비 인정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김점삼 씨가 오전에 기차역에서 구입한 커피는 경비처리가 불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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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인정 vs 불인정 항목 정리, 이걸로 끝!


프리랜서로써 사용한 비용 중 어떤 항목이 경비로 인정되는지 대략적으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더 세세하게 모든 항목들을 안내해드릴 텐데요. 인정 여부를 두고 많이 헷갈려 하는 비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 경비처리 OK!

·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 출장 교통비 및 숙박비: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포함 택시 이용비도 가능해요.

· 업무 공간 임차료

· 업무용 차량 유지비: 자동차보험, 운전자 보험, 주유비, 수리비 등이 포함돼요.

· 업무 관련 고정자산 구입, 유지, 관리비: IT 기기를 비롯해 소프트웨어 구입비도 인정됩니다.

· 소모품비

· 통신비

· 교육훈련비: 강의를 비롯한 업무 관련 세미나에 지출한 비용까지 가능해요.

· 도서구입 및 인쇄비

· 광고선전비: 판촉물 제작, 오프라인, 온라인 광고 마케팅 등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 의상비: 프리랜서 아나운서, 연예인 등 방송 출연 시 착용한 의상에 대해 경비처리가 가능해요.

· 접대비: 업무와 연관이 있는 특정 거래처를 위한 지출이어야 해요.

· 경조사비

· 외주비용

· 기타 사업 관련 지출 수수료, 사용료 등의 비용


정리하자면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한 비용만 경비로 인정이 되는데요. 설사 똑같은 제품을 두 명의 프리랜서가 구매했더라도 달라져요.


이해를 위해 동일한 '태블릿'을 구매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직업운동가 프리랜서 A 씨는 개인 취미용으로, 프리랜서 B 씨는 디자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구매했다면? B 씨만 정상적으로 경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죠.


음악인이라면 악기, 운동선수라면 스포츠 용품과 같이 꼭 업무와 관련한 자산일 때 수선유지비나 관리 비용까지 모두 경비로 인정되니 기억해 주세요.


추가로 보험료 중 업무와 관련해 필수적으로 가입이 필요한 보험 비용은 경비처리를 할 수 있어요.


아쉽지만 경비로 NO!

▶ 식재료 구입비 등 식비

▶ 백화점 지출비

▶ 그 외 가사 관련 비용


생필품이나 식재료 구입은 개인 생활 영위에는 필수적이지만, 사업과는 연관성이 매우 떨어져요. 따라서 경비로도 인정받을 수 없답니다.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항목에 따라 다소 애매하게 여겨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그럴 때는 첫째, 업무 관련 지출인가 둘째,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지출인가를 순차적으로 따져보시기 바랄게요. 둘 중 하나라도 불가능하다면 안타깝게도 경비처리가 안 될 확률이 높답니다.


사소한 나머지 그냥 지나쳤던 항목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적격증빙 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을 월별로 정리해두는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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