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이유 1년에 한번,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게 하는 연말정산, 직장인이 절대 건너뛰지 않는 일이죠.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들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사실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에 큰 관심이 없거나 너무너무 귀찮게 여기더라도 어떻게든 진행은 될 거예요.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대신 신고를 해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는 회사대로 가산세를 물어야 하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아래에서 다룰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가장 다른 점이며, 많은 직장인들이 헷갈린 나머지 실수를 저지르는 대목이기도 해요.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세금 신고는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죠. 반대로 근로소득 외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했다면, 연말정산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진지하게 알아야 할 시간이 온 셈이에요. 종합소득세, 직장인이 놓치기 쉬워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가 확산, 본업만으로는 충당하기 힘든 생계비, 직장인 유튜버의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투잡을 뛰는 직장인이 많아졌는데요. 그 이상의 직업을 가진 N잡러도 어렵지 않게 엿보여요. 이런 분들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도 계산한답니다. 여기까지는 연말정산과 엇비슷해요.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납세자 본인이 아예 손을 놓고 있어도, 연말정산처럼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가 나서서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도 대행으로 처리하는 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신고자 스스로가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서비스를 맡길 수 있으니까요. 새롭게 투잡의 길을 걷게 된 직장인 김성공 씨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다른 일에 신경을 쓴 나머지, 5월이 훌쩍 지나도록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자체를 아예 생각지 못한다면? 미신고 혹은 납부 지연 가산세 통보를 받고 나서야 '아뿔싸!'라고 깨닫겠죠. 꼭!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직장인은? 그럼 단순히 본업 이외의 직업을 병행하는 투잡러 직장인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훨씬 더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알기 쉽게 직장인 김성공 씨를 다시 소환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A 기업을 다니던 김성공 씨. 그는 커리어를 확장하기 위해 ①B 기업으로 이직을 강행했습니다. 어느 정도 일이 손에 익히면서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즈음 평소에 품었던 ②'직장인 유튜버'라는 꿈을 실행하여 월급보다는 적지만 추가 수입이 생겼죠. 그 후 1년. 창의적이고 꾸준한 업로드 덕에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김성공 씨. 최근에는 투잡 경험을 바탕으로 ③책을 출간해 원고료를 정산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중입니다. ① B 기업으로 이직=중도 퇴사자 중도 퇴사하여 직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예요. 따라서 수입은 있었으나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한 상태이니,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② '직장인 유튜버'로 추가 수입=근로소득 외 프리랜서 수입(사업자 소득) 근로소득 외 부업으로 수입을 얻었다면? 본업을 하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필요하죠. 꼭 용역이 아니라도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사업소득으로 잡히니 참고해 주세요. ③ 책을 출간해 원고료를 정산=기타소득 3.3%를 공제하는 사업자 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수입이 있어도 똑같아요. 단, 300만원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그 이상은 연말정산과 구분해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④ 근로소득+근로소득 김성공 씨의 이야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수입을 두 업체 이상에서 얻는 직장인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업체마다 각각 연말정산을 하면 안 돼요. 대신 한 회사에서 1년 동안에 얻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죠. 사실상 1번과 같은 경우이긴 한데요. 하지만 중도 퇴사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두 곳 이상의 업체서 근로소득을 얻는 중이라면? 회사에 이중 근로 사실을 말하기엔 좀 부담스럽죠.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하시면 된답니다. 가산세+절세는 어불성설! 전업 직장인, 투잡러, 사업자를 막론하고 절세는 모두의 공통된 관심사 아닐까요? 꼭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줄일 수 있는 세금이 있다면 반드시 우선적으로 줄여야 이득인데요. 개인의 작은 노력만으로도 100% 절세가 가능한 영역이 있으니, 바로 '가산세 피하기'예요. 저축의 시작은 빚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시작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부세액x하루당 0.025%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놓쳐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떤 이유에서든 피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 내야 한다면 너무 아까우니까요. 정말 피치 못한 사정으로 정기 신고를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루빨리 진행해보세요!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 도움말에 대한 의견은 여기에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