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이유

1년에 한번,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게 하는 연말정산, 직장인이 절대 건너뛰지 않는 일이죠.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들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도 하고요.


사실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에 큰 관심이 없거나 너무너무 귀찮게 여기더라도 어떻게든 진행은 될 거예요. 연말정산은 회사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대신 신고를 해주기 때문이죠. 따라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회사는 회사대로 가산세를 물어야 하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아래에서 다룰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가장 다른 점이며, 많은 직장인들이 헷갈린 나머지 실수를 저지르는 대목이기도 해요.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세금 신고는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죠. 반대로 근로소득 외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했다면, 연말정산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진지하게 알아야 할 시간이 온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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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직장인이 놓치기 쉬워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가 확산, 본업만으로는 충당하기 힘든 생계비, 직장인 유튜버의 증가 등 다양한 이유로 투잡을 뛰는 직장인이 많아졌는데요. 그 이상의 직업을 가진 N잡러도 어렵지 않게 엿보여요.


이런 분들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도 계산한답니다. 여기까지는 연말정산과 엇비슷해요.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납세자 본인이 아예 손을 놓고 있어도, 연말정산처럼 대부분의 경우 누군가가 나서서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이에요.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도 대행으로 처리하는 건 가능하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신고자 스스로가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서비스를 맡길 수 있으니까요.


새롭게 투잡의 길을 걷게 된 직장인 김성공 씨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다른 일에 신경을 쓴 나머지, 5월이 훌쩍 지나도록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자체를 아예 생각지 못한다면? 미신고 혹은 납부 지연 가산세 통보를 받고 나서야 '아뿔싸!'라고 깨닫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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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직장인은?


그럼 단순히 본업 이외의 직업을 병행하는 투잡러 직장인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훨씬 더 다양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알기 쉽게 직장인 김성공 씨를 다시 소환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A 기업을 다니던 김성공 씨. 그는 커리어를 확장하기 위해 ①B 기업으로 이직을 강행했습니다. 어느 정도 일이 손에 익히면서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즈음 평소에 품었던 ②'직장인 유튜버'라는 꿈을 실행하여 월급보다는 적지만 추가 수입이 생겼죠. 그 후 1년. 창의적이고 꾸준한 업로드 덕에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김성공 씨.


최근에는 투잡 경험을 바탕으로 ③책을 출간해 원고료를 정산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중입니다.

 

① B 기업으로 이직=중도 퇴사자

중도 퇴사하여 직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못한 경우예요. 따라서 수입은 있었으나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한 상태이니,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② '직장인 유튜버'로 추가 수입=근로소득 외 프리랜서 수입(사업자 소득)

근로소득 외 부업으로 수입을 얻었다면? 본업을 하는 회사에서는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필요하죠. 꼭 용역이 아니라도 부동산 임대소득 역시 사업소득으로 잡히니 참고해 주세요.

 

③ 책을 출간해 원고료를 정산=기타소득

3.3%를 공제하는 사업자 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수입이 있어도 똑같아요. 단, 300만원까지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그 이상은 연말정산과 구분해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④ 근로소득+근로소득

김성공 씨의 이야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수입을 두 업체 이상에서 얻는 직장인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업체마다 각각 연말정산을 하면 안 돼요. 대신 한 회사에서 1년 동안에 얻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죠.


사실상 1번과 같은 경우이긴 한데요. 하지만 중도 퇴사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두 곳 이상의 업체서 근로소득을 얻는 중이라면? 회사에 이중 근로 사실을 말하기엔 좀 부담스럽죠.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하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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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절세는 어불성설!


전업 직장인, 투잡러, 사업자를 막론하고 절세는 모두의 공통된 관심사 아닐까요? 꼭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줄일 수 있는 세금이 있다면 반드시 우선적으로 줄여야 이득인데요.


개인의 작은 노력만으로도 100% 절세가 가능한 영역이 있으니, 바로 '가산세 피하기'예요. 저축의 시작은 빚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시작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부세액x하루당 0.025%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놓쳐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떤 이유에서든 피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 내야 한다면 너무 아까우니까요.


정말 피치 못한 사정으로 정기 신고를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루빨리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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