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때 알면 좋은 용어 종류 12가지 내가 좋아하는 취미와 관심사가 곧 소득활동으로 연결되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세상인데요. 반려동물 유튜버로 활동하는 투잡 직장인, 자신의 작업 과정을 영상으로 소개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등 크리에이터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죠. 이렇게 본업은 따로 있으면서 N잡러 명찰을 단 직장인들도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랍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본의 아니게 탈세를 저지르지 않으려 부랴부랴 신고를 하는 것도 문제인데요. 직접 홈택스로 신고를 할 때 기본적인 용어를 모르면 난감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당장 한 번은 어떻게든 신고해도 그 내용이 정확한지도 확신할 수 없으며, 최종 신고 내역을 봐도 암호문을 보는 듯한 착각이 들 거예요. 모르면 모를수록, 반대로 알면 아는 만큼 가까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5월이 오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을 12개의 단어를 소개합니다! 소득 종류부터 파악하고 시작할까요? 종소세 신고 전 필수 단어 6가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을 종합하여 해당 금액에 매겨지는 세금을 의미해요. 여기서 어떤 소득들을 종합하느냐를 우선적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소득세법상 인정하는 종합소득은 원천징수를 하기 전의 소득인 동시에 아래 6가지 소득을 가리킨답니다. ① 이자소득 공채나 사채, 국채, 예금에 붙는 이자와 신탁, 합동 운용으로 얻는 이익에서 얻는 소득.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운영하는 상호금융의 비과세 예탁금 상품을 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서 '비과세'란, 저축으로 얻는 이자소득에 소득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② 배당소득 주식이나 출자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주식을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에게 배당소득은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 금융 소득이라고 칭한다는 사실도 기억해놓으면 좋겠죠? ③ 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이 사업을 진행해 거둔 소득. 사업소득은 총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여 계산해요. 그럼 프리랜서의 경우 총수입금액을 어떻게 산정할까요? 3.3%를 공제하기 전의 급여를 매출로 간주한답니다. ④ 근로소득 한 개인이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얻는 소득. 여섯 종류의 소득 중 가장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항목일 거예요. 국가에서는 근로 중 발생한 비용을 일괄적으로 정해 공제하며, 이를 근로소득공제라고 불러요. ⑤ 연금소득 연금을 수령할 때 생기는 소득. 연금소득이 어떤 종류이며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가 적용돼요. 연금 수령 금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데요. 그렇다고 해도 금융 소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은 것이 특징입니다. ⑥ 기타소득 위의 5가지 소득과 별개로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소득. 뭉뚱그려 기타소득이라고 하면 애매할 수 있죠. 복권 당첨금, 상금, 사례금을 생각하면 바로 감이 올 거예요. 기타소득도 과세, 비과세로 나뉜답니다. 과세 기타소득 비과세 기타소득 · 저작권, 상표권, 어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사용한 대가로 받은 금품, 물품 · 창작품을 만든 원작자로서 얻은 인세 혹은 원고료 · 서화, 골동품을 양도하며 생긴 소득 · 종교인의 소득 등 · 국가보안법에 따른 상금 · 국가유공자의 보훈 급여금 · 상훈법에 근거한 훈장 관련 부상(금품) · 노벨상, 예술원상 등의 상금과 부상 · 직무발명 보상금 · 국가지정 문화재인 서화, 골동품을 양도하며 생긴 소득 등 생소하지만 중요! 종소세 관련 단어 6가지 ① 과세표준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금액. 과세표준의 단위는 금액으로만 한정된 것은 아니에요. 가격이나 수량도 가능하죠. 다만, 종합소득세에서 말하는 과세표준 단위는 종합소득 금액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값, 즉 금액이에요. ② 분리 소득 종합소득에 더하지 않고 분리해 과세하는 소득. 분리 소득은 따로 세액을 계산한 다음 소득세를 부과하며, 대표적으로는 일부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이 해당된답니다. ③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 단계가 높아지면서 도달하는 초과 단계마다 세율도 비례하여 적용하는 누진세율. 2021년 귀속 이후 기준, 대한민국 종합소득세의 최저, 최고 세율을 다음과 같아요. · 최저 세율 적용: 과세표준 1천2백만원 이하 · 최고 세율 적용: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④ 필요경비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 가능한 경비. 사업소득과 달리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존재하지 않아요. ⑤ 인적공제 개인 및 개인의 가구 구성원의 최저생계비 보장 차원에서 국가가 기본으로 공제해 주는 소득공제. 1인당 기본으로 공제해 주는 인적공제 외에도 특정 연령대의 부양가족이 몇 명이냐에 따라 추가적인 공제가 이뤄져요. ⑥ 과세기간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간. 일반적으로 한 해의 시작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12개월로 정한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0명 중 9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