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환급금이 입금되면 알림이 오나요?

■ 국세청 전자문서

환급금이 지급되면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으로 아래와 같은 형식의 전자문서가 발송됩니다. 

- 보낸이 : 국세청
- 내용 : [국세청] 국세 환급금 지급 안내
- 국세청 고객센터 : 126 

전자문서는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확인 가능하며, [카카오페이(APP) > 전체 > 내문서함]에서도 확인됩니다.

* 환급금 지급과 관련된 추가 문의는 국세 환급금 지급 안내 상의 문의전화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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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미수신

전자문서로 알림을 받지 못하신 경우 계좌 내역을 통해 확인 부탁 드리며, 

잘못된 계좌번호나 타인 명의의 계좌를 입력하여 국세청에서 국세 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되었다면
해당 통지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환급액을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기한후신고(2018~2023년 귀속) : 신고완료 후 최대 3개월, 정기신고(5월 신고 건 중 2023년 귀속) : 6월 말~7월 말
📌 올해 신고 건이 증가함에 따라 환급 결정까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국세 환급 결정이 난 후 지방세가 순차적으로 환급되기에 조금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등록한 환급계좌로 신고된 환급금이 입금될 예정이오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추가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하단의 [문의하기]로 채팅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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