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삭제(취소) 방법 신고 접수 완료된 종합소득세 신고 건에 대한 삭제 및 취소는신고일로 부터 2일 이내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삭제 가능합니다. ※ 2일 경과 후 신고삭제가 필요할 경우 관할 세무서로 문의해 주세요.※ 가족환급 신청한 경우 신고를 같이 진행한 가족 모두 신고 취소를 진행해야합니다.일부만 신고 취소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PC) 바로가기 1. 홈택스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2. 신고/납부 > [전자신고 삭제 요청] > [삭제요청서 작성하기] 3. 세목 선택> 종합소득세 선택 4. 삭제하고자하는 신고 연도 선택 > [확인] 클릭 - 여러 연도 환불의 경우, 해당하는 연도 모두 취소해 주셔야 합니다. 5. 삭제 요청서 제출하기 💡 삭제 요청 내역 캡처 방법 - 삼쩜삼 환불신청 접수증 업로드 시에는 삭제대상 접수번호' 가 모두 보이도록 칸을 확장해 캡처하거나- 접수증 [보기] 버튼을 클릭해 각 연도별 접수증을 모두 캡처 후 첨부해 주세요. ■ 손택스(모바일APP) 1. 세금신고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세금신고/과세자료 삭제요청 2. 삭제요청서 작성 및 제출 - 세목 선택 > 종합소득세- 주민등록번호 선택 > [신고서 목록 조회] > 삼쩜삼 신고 연도 선택 > [확인] 클릭 - 여러 연도 환불의 경우, 해당하는 연도 모두 취소해 주셔야 합니다. 3. 삭제요청서 접수증 캡처 - 신고(제출)정보와 신고번호가 모두 보이도록 캡처해 주세요. * 종합소득세 삭제요청 접수증은 정기신고(5월) 기간에 한해 조회 가능합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하단의 [문의하기]로 채팅 문의해 주세요.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41명 중 65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