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예상치도 못한 뉴스거리가 터지지만, 웬만하면 신문의 1면을 장식하는 키워드, 바로 '세법 개정'이에요. 개정될 때마다 지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이죠.
그럼 2021년에도 놓치지 말아야 할 세금 관련 이슈가 있을까요? 네, 그것도 삼쩜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내용이 바뀌었답니다. 정확히 말해 종합소득세 세율에 변화가 생겼다는 소식이에요.
종합소득세 세율, 어디가 어떻게 바뀐 걸까?
사실 올해 종합소득세 세율 변경 소식은 2020년 11월경부터 뉴스 속보를 통해서 공개된 바 있답니다. 하지만, 당장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세법 개정안 의결 소식까지 모두 알고 있긴 힘들죠.
지난해와 똑같겠거니 생각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했다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알아차릴 땐 너무 늦어버려요. 그래서 삼쩜삼이 미리 전해드리려 왔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아주 간단히 요약하자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중 특정 구간이 신설되는데요. 여기에 적용되는 소득세율도 과세표준에 맞춰 새롭게 인상되었어요.
세율은 직접적으로 돈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대강 알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잠시간 짬을 내서 2021년 종합소득세 세율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5억원 초과 과세표준구간에 주목!
2021년 종합소득세율 개정 내용 | ||
과세표준구간 | 세율 | 누진공제(원) |
1,200만원 이하 | 6% | 0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 15% | 1,080,000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 24% | 5,220,000 |
8,8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 | 35% | 14,900,000 |
1.5억원 초과~3억원 이하 | 38% | 19,400,000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400,000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400,000 |
10억원 초과 | 45% | 65,400,000 |
위 종합소득세율 표의 가장 마지막 2줄에 집중해 주세요. 이전까지는 과세표준구간의 끝이 5억 초과에서 끝났는데, 새롭게 바뀌었다는 걸 눈치채셨나요?
맞아요. 2021년부터는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중 '10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되었어요. 그리고 세율도 45%를 부과하게 되었죠. 따라서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도 분리되는 동시에 세율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42%가 적용된답니다.
□ 소득세 최고세율, 왜 조정됐을까? 기획재정부에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 신설에 대해 과세형평 제고와 소득재분배 기능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어요.
개정된 소득세 세율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적용돼요. |
웹툰 작가 김프리의 예상 종합소득세는?
대강 어떻게 개정이 됐는지는 알겠는데, 실제로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까지는 감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과세표준, 세율, 공제액 등등 신경 쓸 게 많다 보니, 매해 5월마다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도 헷갈리는 경우가 흔하죠.
이번에 삼쩜삼과 같이 계산하면서 흐름을 확인해보세요. 최종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쉽게 이해될 거예요.
비교적 늦게 창작자 생활을 하게 된 웹툰 작가 김프리씨.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작가 생활 중 처음으로 연 소득 9천 5백만원을 달성했습니다.
→과세표준구간: 8,800만 초과~1억5천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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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세액 계산 공식: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김 작가의 산출 세액: 95,000,000 x 35% - 14,900,000 = 18,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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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득세(10%) 적용: 18,350,000 + 183,500 = 18,5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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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납부세액: 18,533,500원
하지만! 엄밀히 말해 위의 금액이 김 작가의 진짜 납부세액이라고 하기엔 힘들어요. 분명 계산은 맞게 진행되었지만, 예상 납부세액에 각종 소득공제, 세액감면 적용해야 하거든요.
신설된 과세표준구간인 10억원 초과 소득자의 경우도 김프리 작가처럼 간단하게 계산했을 때 예상되는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아요.
① 1,100,000,000(소득) x 45%(세율) - 65,400,000(누진공제) = 429,600,000(산출세액)
② 429,600,000 + 42,960,000(지방소득세) = 472,560,000
③ 예상납부세액: 472,560,000원
최종 납부세액의 핵심은? 소득공제·세액공제
위의 두 가지 계산 모두 개인별로 다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금액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재차 강조하고 싶어요. 당연히 공제가 많이 적용될수록 최종납부세액도 줄어들겠죠. 잘 모른다고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스스로 하기 어려울 땐 곁에 삼쩜삼이 있으니 너무 걱정 마시고요. 금세 코앞으로 다가온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실수 없이 신고 완료하고 안전 환급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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