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 신고, 종합소득세 해야 하는 이유(국내/해외)

· 동학개미 - 개인 투자자(개미) 중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

· 서학개미 - 개인 투자자(개미) 중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

· 주린이(주식+어린이) - 새로 주식에 뛰어든 초보 투자자

· 동전주 - 지폐로 살 수 없는 1,000원 이하의 저렴한 주식

· 따상 - 신규 상장 종목 첫 거래일에 공모가 기준 2배로 형성되며 +30%까지 올라 마감

· 따상상 - '따상'했던 종목이 그 다음날에도 상한가(+30%)까지 도달하며 마감


위의 단어들은 주식과 관련해 흔하게 쓰이는 신조어랍니다. 리스트 중 최소 1개 이상은 꽤나 익숙한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혹은 모든 단어들이 굉장히 스스로와 연관이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만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식에 입문하는 중인데요.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거센 주식 열풍은 사그라들지 않고 엄청난 이슈몰이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식은 소수의 관심사이며 주로 40대 이상 남성의 영역이라는 이미지가 컸죠. 하지만 투자에 눈을 뜬 2030세대가 뛰어들면서, 주식이 일종의 필수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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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게 번 투자 수익, 세금은요?


여기서 잠시 주목! 물론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두느냐가 1순위이지만, 그다음도 생각하셔야 해요. 주식으로 기분 좋게 번 돈, 100%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 투자활동에서 거둔 수익도 엄연히 과세대상인데요. 심지어 현재도 활발하게 입법활동이 이루어지는 등 여러모로 신경 쓸 거리가 많은 영역이랍니다.


최근 직장인은 물론이고, 프리랜서나 대학생까지도 주린이를 자처하며 제2의 취미이자 공부로 접근하고 있죠. 때문에 더더욱 주식에 매겨지는 세금도 꼼꼼하게 따져보시길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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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외 여부로 달라지는 주식 세금


주식과 관련한 세금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금융투자소득세(신설)로 정리되는데요. 하지만 뭉뚱그려 '주식에 대한 세금'이라는 주제로 풀어나가기엔, 너무 방대한 정보가 뒤섞일 우려가 있어요.


따라서 크게 해외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 수익 시 세금 for 동학개미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

 

2021년 현재: 양도소득세 해당 없음

2023년 이후: 5,000만원까지 기본공제


대주주가 아닌 국내 주식 투자자, 즉 동학개미는 양도소득세로부터 자유롭답니다. 여기서 대주주란, 본인 포함 특수관계자가 갖고 있는 주식까지 합쳐 국내 특정 종목의 지분 1% 또는 10억원 넘게 보유한 사람을 가리켜요.


이렇게 동학개미에겐 양도소득세가 관대한 이유는 국내 주식시장이 더 활발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는 주식 열풍이 매우 거세다고 말씀드렸어요.


꼭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니지만, 2023년부터는 동학개미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소식입니다. 기획재정부의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공개된 내용인데요.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살펴보면 국내 주식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이면서,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경우 세금이 적용된다고 해요. 5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20~22%의 세율이 매겨질 예정입니다.

 

위 내용은 개정 전 내용으로 2022년 7월 21일 새롭게 개정 내용이 발표 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23 주식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그밖에 세금인 거래세는 매도 금액의 0.23%이며 역시 2023년부터는 0.15%로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라고 해요.


배당소득세

지방 소득세 포함 15.4%이며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다! 하는 분들은 이자소득과 합쳐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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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투자 수익 시 세금 for 서학개미

 

양도소득세

해외 주식 소득 연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해요. 만약 그 이상 수익 시의 세율은 22%예요.


증권거래세

국내 주식과 다르게 보통은 없지만 매도 시 0.00221%가 적용되는 미국처럼 예외도 종종 존재해요.


배당소득세

만약 현지의 배당소득세 세율이 국내보다 낮은 14% 이하일 경우, 대한민국 정부에 원화로 추가 징수되니 참고해 주세요. 예를 들어 미국의 배당주 배당소득세 세율이 15.2%라면 15%보다 높으니 별도로 세금을 낼 일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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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서학개미, 세금 신고해야 하는 이유!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이나 구분 없이 벌어들인 수익이 있다면, 규정에 맞는 세금을 내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 본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이죠. 만약 해외 주식 무신고 후 수익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양도소득세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약 10%, 1년 단위)를 낼 확률이 쑥쑥 커져요.

 

지난해 주식에 새로 투자한 돈

‘83조’

-한국은행, '2020년 자금순환(잠정) 통계'

 

얼마 전, 작년 동학개미 주식 투자 금액이 자그마치 83조에 달한다는 뉴스가 전해졌어요. 주식 투자에 들어가는 순자금과 대출금 모두 가파르게 향상한 것은 물론이죠.


살뜰하게 모은 돈에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자금까지 합쳐진 투자의 세계. 내야 할 세금까지 고려해 절세하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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