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가정의 달인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이 있어 행복하고 화평한 달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세금 신고로 골머리를 앓는 달이기도 한데요. 그런 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확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확인하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편이며, 홈택스에서 보거나 모바일(문자, 카카오톡)로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 나온 세액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다면 국세청(1544-9944)에 전화하거나 홈택스 앱/홈페이지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고 안내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다만 신고 안내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S, A, B, C 유형
복식부기의무자 유형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해 수입 금액이 높은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세무대리인을 두고 계실 텐데요. 이 경우 회계 및 세법 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 D, E 유형
D 유형은 기준경비율에 해당하는 유형이고 E 유형은 복수 소득에 해당하는 유형입니다. 이 경우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를 하거나 간편장부를 활용하는 기장신고가 가능한데요. D, E 유형은 세무지식을 잘 활용할 경우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 F, G, H 유형
단순경비율 유형에 해당합니다. 별다른 세무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세금 또한 비교적 적게 떼 가는 편이므로 스스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2개 이상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하거나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T 유형, 종교인 Q 또는 R 유형, 주택임대 소득 V 유형 등이 있는데 이러한 특수 유형들은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불성실 신고에 의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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