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1일부터 시작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여러분은 자신의 신고 유형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시나요? 두 자릿수나 되는 여러 유형들을 모두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유형은 알아두면 좋겠죠.
오늘 이야기 나누어볼 유형은 간편장부 대상자+추계신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D 유형입니다.
절세의 포인트는 정확입니다.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거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를 할 수 있는 D 유형은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유리하다는 것은 얼마나 ‘절세’를 할 수 있느냐를 이야기하는데요. 가령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복식부기로 꼼꼼하게 장부를 작성한다면 산출 세액에서 20%나 기장세액공제가 된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전연도의 수입 금액이 4천8백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장부 작성 없이 추계신고를 하면 낭패를 보게 됩니다. 산출 세액의 20%에 달하는 부기장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직전연도 수입액이 4천8백만 원 이하라는 전제에서 간편장부와 추계신고 중 절세에 더 도움이 되는 신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추계신고보다 간편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D 유형의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먼저 면밀하게 업종과 주변 조건들을 체크한 뒤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기만 하던 세금 신고를 빠르고 쉽게! ‘삼쩜삼’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채워 넣어야 할 항목들을 마주한 분들은 10명이면 8명 이상이 어려움을 느낍니다.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세무용어부터 해당 연도에 발생한 경비나 기타 금액들을 소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내가 하는 계산이 올바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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