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G 유형과 동일하게 단일소득을 갖고 있고 단순경비율 대상자인 H 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받습니다. G 유형이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점에서 F 유형과 차이가 있죠.
H 유형은 일반적으로 3.3%의 원천징수가 뒤따르는 프리랜서분들이 해당 유형에 속합니다. 또한, 앞의 두 유형과 달리 ‘장려금 대상자’라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H 유형이 꼭 챙겨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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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or ‘자녀장려금’
종합소득세 신고 H 유형이 F 유형, G 유형과 다른 점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는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있으며, H 유형이 ARS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경우 해당하는 장려금을 신고하라는 멘트를 듣게 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장려금 모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어야 하고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니면서 배우자를 포함해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통 요건이 있습니다.
자신이 H 유형에 해당되더라도 소득의 변화가 생기면 그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자신의 유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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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만 하기에도 벅찬 가운데 장려금까지 신청해야 하는 경우, 기쁨과 어쩔 수 없는 귀찮음이 공존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모두 채움 신고서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수할 수 있는 H 유형이지만, 신고서에 적힌 내용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제출했다가 뜻밖의 오류가 확인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영문도 모르고 떼어진 3.3%를 돌려받고 싶거나 나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문제가 없는지 확실히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삼쩜삼’을 이용해보세요. 이제 삼쩜삼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로 인한 스트레스 없이 편리한 신고 생활을 누려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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