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는 분이라면 과세표준 해의 수입 금액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텐데요. 세금 계산을 위한 세율이나 신고 방식을 결정짓는 것이 수입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앞선 기준점이 있으니, 바로 이니셜로 나뉘는 신고 유형입니다.
여러 개의 유형 중 하나인 S 유형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S 유형, 어떻게 정해질까요?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우편을 수령했을 때 본인이 S 유형으로 분류되었다면 매출이 꽤 큰 개인사업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S 유형은 어떤 업종에서 활동하느냐에 따라 수입 금액의 기준도 차이가 있으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임업 및 어업/광업/도매 및 소매업 등 - 15억 원 이상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 상품중개업 등 - 7.5억 원 이상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 5억 원 이상
*모든 업종은 전년도가 아닌, 해당 연도 수입 금액 기준입니다.
2019년 말부터 2020년 2월까지만 해도 위와 같은 매출 기준이 낮아진다는 소식이 기정사실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11일 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매출 기준은 2019년도와 동일하게 책정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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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구 유형이 S형이라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입니다. 사업을 통해 얻는 수입이 높다는 것은 그에 준하는 세금 납부도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관할하는 국세청에서도 더욱 꼼꼼하게 챙겨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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