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치밀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신고할 때도 마찬가지죠.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공제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한을 놓칠 수도 있고요. 이럴 땐,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기한 내에 종소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하세요
법정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한 후 신고’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가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신고 가산세
a.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와 수입 금액 0.07% 중 큰 금액
b. 부정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 시 6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와 수입 금액의 0.14% 중 큰 금액
2. 납부 불성실 가산세
a. 미납=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3%
b. 초과 환급 = 초과 환급된 세액 x 초과 환급 기간 경과일수 x 0.03%
기한 경과 후 1개월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면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며,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를 하면 가산세의 20%가 감면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수정신고 or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했을 때는 크게 매출 누락 / 매입 누락 2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매출이 누락됐을 때는 수정신고를, 매입이 누락됐을 때는 경정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최초의 과소 신고로 인하여 부과해야 할 신고 불성실가산세(산출 세액의 10%)의 50%가 경감되며,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는 20%, 1년 초과 2년 이내에는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됩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를 하고 싶다면,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 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세금 신고, 가장 베스트는 처음에 신고할 때 실수하지 않는 것이죠.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나는 종합소득세 신고, 삼쩜삼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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