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경로를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체계적인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소득을 얻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상황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야 할 대상들도 있기 때문에 계산이 어려워지더라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금액 값에 소득공제액을 빼야 합니다. 소득공제가 클수록 적용 세율도 적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낮아지게 된답니다. 이때 소득공제액은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닌데요. 그중 하나인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로 다시 한번 나뉩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What is ‘인적공제’? 국가차원에서 기본적으로공제해주는 소득공제 대상 기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우선 종합소득이 있는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150만원의 본인공제 외에 배우자, 부양가족 공제는 인적공제 중에서도 기본공제에 해당합니다. 이밖에 배우자, 부양가족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이거나 70세 이상(경로우대공제)인 경우,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을 때 적용되는 한부모공제, 종합소득금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일 때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가 일정 조건에 부합하면 적용되는 부녀자공제 등을 추가공제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 내 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소득공제, 그중에서도 인적공제에 대하여 매우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보았는데요. 실제로는 더욱 세부적인 조건이 있고 대상자 그리고 적용 기준마다 애매한 부분이 있어 반드시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케이스가 있으니 주의하여 진행해주세요!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30명 중 24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