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

소득이 있는 모든 사업자는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창업을 한다면 사업 운영 시 발생할 세금, 사업자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 등 세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가운데, 특히나 더 중요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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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재화ㆍ용역이 생산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내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데요.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즉,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했다가 국가에 내는 것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일정은

1)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과세대상 기간 신고납부 기간 신고 대상자
제1기
1. 1.~ 6. 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개인사업자
4.1. ~ 6.30. 7.1. ~ 7.25. 법인사업자
제2기
7. 1.~ 12. 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 ~ 12.31. 다음 해 1.1. ~ 1.25. 개인사업자
10.1. ~ 12.31. 다음 해 1.1. ~ 1.25. 법인사업자

 

2) 간이과세자 (1년에 1회 신고)

과세기간 신고납부 기간
1. 1.~ 12. 31. 다음 해 1.1. ~ 1.25.

 

종합소득세란

개인이든 법인이든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세금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다면,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며, 근로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라면,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아래와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2021년 귀속)>

과세표준 (=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세율 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예. 2021 귀속 종소세의 신고 및 납부 : 2021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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