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원천징수 신고누락한 경우 대처법 알바나 프리랜서로 단기 용역을 하고 비용을 정산할 때, 원래 계약금보다 3.3%가 줄어든 금액이 실입금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3.3%는 사업소득과 지방세인데요. 사업주가 지급 다음 달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떼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징수’라고 부르죠.👆🏻 그런데, 말입니다. 아주 가끔씩,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소득자에게는 원천징수하고, 나라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있어요. 소득자는 잘 모르고 살다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또는 삼쩜삼으로 환급받을 때 기납부세액이 없다고 나와 뒤늦게 뒤통수를 맞게 돼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이겠죠? 😱 물론, 이럴 때 당당하게 사업주에게 따질 수 있어요. 회사가 망해서 문을 닫지만 않았다면 말이에요. 이런 황당한 상황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 차분하게 알아볼게요. step1. 사업주에게 연락한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나 삼쩜삼으로 환급받을 때나 일단 떼인 금액, 즉 기납부세액이 전제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알바비나 프리랜서 소득에서 3.3%를 분명히 떼였다면, 사업주에게 연락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자초지종을 들어봐야 해요. 대체 왜 신고가 안 된 건지, 누락이 된 건지 하는 것들을 말이에요. step2. 신고 후 세금 납부를 해달라고 요청한다 🤝🏻 가장 좋은 건 이렇게 풀고, 사업주가 기한 후 신고로 신고하게 하는 건데요. 물론, 수정신고도 해야 하고 가산세도 붙기 때문에 사업주가 성실하게 해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요청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 step3. 삼쩜삼으로 환급받는다 그리고 세금이 정상 신고된 후에 비로소, 삼쩜삼으로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으면 된답니다. 처음에는 골치 아프게 일이 꼬였다고 생각되더라도, 삼쩜삼 신청 후 환급 금액을 알게 되면 행복이 시작될 거예요! 🙌 step4. 싫다고 버티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 물론,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요. 사업주가 끝까지, 모르쇠로 버티는 상황이에요. 정말 생각하기도 싫지만 공공연하게 현실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이 경우에는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엄연한 탈세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고지하는 거죠.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거나 과소 납부하면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가 붙는데,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산세만 불어난다"라는 걸 똑 부러지게 각인시켜 주세요. 실제로도 정말 그렇고요. 사실상 사업주에겐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어느 어느 세무서에 문의해봤더니”, 하는 조근조근한 압박도 필요해요. 만약 관할 세무서가 어딘지 모른다면, 아래에 들어가셔서 사업장 주소를 넣고 검색해 보세요! 👉 우리 동네 관할 세무서 찾기 하지만 아쉽게도 이 방법은 사실상 처벌이 미비한 편이에요. 고작해야 가산세가 붙는 정도? 따라서 step4까지 오지 않게, 가급적이면 step3에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아름다운 결말을 위해, 좋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답니다. 편하고 쉬운 길은 아니지만, 정당한 방법이니 힘내시고요! (토닥토닥 👏🏻)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쉽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31명 중 28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