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세금 삼쩜삼%, 환급 ‘가능vs불가능’ 케이스 프리랜서,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학원 강사 등 종합소득세 징수 대상이라면, 매년 5월이 다가오는 게 골치 좀 아플 거예요. 지난해 수익을 신고하고 부과할 세금을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인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세금 폭탄이 날아들 수 있거든요. 💣 콩알만 해진 심장을 부여잡고 겨우 신고를 마친 후에도 다시 돌아봐야 해요. 혹시 잘못 신고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아닌지, 환급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지는 않을지, 꺼진 홈택스 창도 다시 봐야 하죠. 내 돈은 소중하니까요. 🤑 💸 떼인 세금 받아드려요! 삼쩜삼은 이런 고민을 ‘초간편하게’ 해결하려고 탄생했어요. 골치 아픈 건 무조건 💊해결하는 게 최선이잖아요. 삼쩜삼을 이용하면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은 물론 기한 후 최대 5년까지, 환급받을 수 있었는데 못 받은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기존 납부 세액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산출된 결정세액 보다 많을 때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삼쩜삼에 서비스 이용료를 이미 지불했는데 안타깝게도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용료는 100% 환불해드리니 손해 보실 것은 없답니다. ⚖️ 📌 환급을 청하기 전에 따져보아야 하는 것들 삼쩜삼에 관한 문의사항을 보면 가장 흔한 것이 어떤 경우에 환급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안 되는지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케이스 별로 정리를 해볼까 해요. 그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어요.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부터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하거든요. 🌞 그래야 어떤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① 결정세액 (실제 내야하는 세금) = [(사업소득수입 금액 - 비용) + 사업소득 외 합산 대상 소득 - 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 ② 기납부세액 (✂️ 떼인 세금) = 3.3%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최종 납부세액 = ①결정세액 – ②기납부세액 = 실제 내야 하는 세금 - 떼인 세금 |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계산 결과 ➖가 나오고, 환급! ex) 결정세액 10만원 - 기납부세액 15만원 = -5만원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이 10만원인데 15만원이나 냈으니 '5만원 환급'! 👍 가능한 케이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환급이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알아볼 거예요.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다면, 무조건 좋은 소식부터 듣는 게 장땡 아닐까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행복한 케이스를 먼저 알아볼게요. 💡 (① 내야 하는 세금) < (② 떼인 세금) 인 경우 | 차액만큼 세금 환급 이 경우는 내야 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떼인 것인데요, 더 많이 낸 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연간 얻은 수익에서 이미 차감된 각종 원천세를 중간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고, 그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산출된 세액보다 더 많다면 차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2020년 연간 수익 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3.3% 원천징수된 세금이 66만원일 텐데요.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이 40만원이라면, 66만원을 미리 냈으니 2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미 낸 세금이라고 물러 주지 않는 건 아니니, 무조건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프리랜서에게 세금 환급이란, 남의 일 아니냐고요❓ 매출보다 매입이 많이 발생하거나 추가 공제되는 항목이 많은 경우, 신고된 소득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랍니다. 💡 (① 내야 하는 세금) = 0 인 경우 | 떼인 세금 전액 환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글쎄,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오는 경우 말이죠. 즉, 내야 하는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소득이나 기타 공제 항목으로 산출할 결과 낼 세금이 없다면, 이미 3.3% 떼인 금액(기납부세액)은 무조건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0원’에 눈이 어두워 환급이라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해요. 👎 불가능한 케이스 아쉽지만 좋은 소식이 있다면, 안 좋은 소식도 있는 법. 이제 안 좋은 소식을 들을 차례예요. 마음 단단히 먹고 냉정하게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알아볼게요. 💡 (① 내야 하는 세금) > (② 떼인 세금) 인 경우 | 차액만큼 추가 세금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결정된 세액이 이미 납부한 세액보다 크다면, 안타깝지만 환급은 불가능해요. 연간 수익이 높은데, 공제 항목에 별로 해당되는 게 없을 때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환급을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결정세액에서 기납부한 세금을 뺀 만큼 세금을 내야 한답니다.💧 💡 (① 내야 하는 세금) = (② 떼인 세금) 인 경우 | NO 납부, NO 환급 (소름 주의❗) 내야 하는 세금과 이미 낸 세금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해서 산출했는데도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오는 경우죠. 이럴 때는 추가 납부할 세금도 없고,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도 없는 거예요. 신통방통하게도 납부할 세액을 딱 맞춰서 미리 낸 셈이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답니다. 💬 세금 환급은 무조건 챙길 것! 만약 환급이 가능한 케이스라면, 국세청 신고를 통해 신청한 계좌로 한두 달 안에 환급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면 지연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환급이 되지 않거나 체납금을 공제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하죠🩸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7명 중 13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