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란?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 상환제도로,
대학생에게 학자금(등록금 전액과 연 300만원 한도의 생활비)을 대출해 주고,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 취업 등으로 발생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일정 금액의 의무상환액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소득 발생 후의 상환방법 안내
① 근로소득으로 인한 의무상환액은 소득 발생 다음 해 7월부터 원천공제방식으로 상환이 시작됩니다. 고용주가 급여에서 먼저 상환금액을 제하고, 대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퇴직하여 퇴직금이 발생하면 상환금액 (1천만원 초과분의 20%)을 원천공제하고 지급합니다.
② 연간 의무상환액과 매월 원천공제 할 금액이 기재된 원천공제통지서는 대출자(5월)와 사업장(6월)에 우편등기로 각각 발송됩니다.
③ 원천공제통지서를 받으셨다면 고용주가 원천공제의 의무를 가짐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아래 내용에 따라 원천공제 신고/납부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