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들의 영원한 희망고문 아이템, 직장인에게 허락된 마약😈… 모두 퇴직금의 달콤함을 빗댄 말이에요. 그만큼 모든 직장인에게 퇴직금은 적금이나 연금처럼 기약된 목돈💰이죠.
그런데 직장인처럼 근로소득을 얻는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알바를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받게 되는 걸까요?
궁금했지만, 설마 하며 잊고 살았던 알바 퇴직금에 관한 진실!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퇴직금은 과연 누구의 몫인가
💸 흔히 알바는 정규직이 아니니 퇴직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알바도 퇴직금이 있어요.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인턴, 주말 알바도 마찬가지고요. 단, 1년 / 주당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라면 말이죠!
퇴직금의 조건: 1년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 따라서 한 사업장에서, 심지어 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몇 개월 일하고 몇 개월 쉬었다 다시 일해서 1년 계속 근무한 게 아니라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답니다.
한 주 일하고 한 주 쉬었더라도, 월간 합산 60시간이 넘는다면 괜찮고요. 만약 수습 기간이 있었더라도 모두 근로 기간에 포함되니 걱정 마세요.😙
근로계약서 없이 알바 일을 오래 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급여통장이나 급여명세서 등으로 따로 증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계약서는 꼭 쓰고 일하는 게 좋아요. 4대 보험료를 떼고 급여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모두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죠.
5인 이하 사업장이라도 모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 그렇다면, 알바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한 번 계산해 볼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퇴직금은 근무한 연수 X 월급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좀 더 정확히는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한 후 근무한 기간을 곱해주면 돼요. 1년 이상이라면 월 단위까지 정산 받을 수 있죠.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 총 급여액을 3개월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
퇴직금: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근로일수/365)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 1년간 편의점에서 하루 4시간씩, 주 20시간의 알바를 한 S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시간당 마지막 세 달 동안의 시급이 9,000원 씩이었으니까 12개월간 근무하고 그만둔다면, 70만원 이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퇴직금 받으려면 1년 이상 알바하라!
🔮 따라서 알바를 주 15시간 이상 꾸준히 한다면, 1년 이상 해서 퇴직금을 꼭 챙기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왕이면 근로계약서도 꼭 받아 두고요.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으면 돼요. 퇴직 후 3년 이내에만 신고하면 되니까요. 그동안 못 받은 퇴직금이 있다면 조건을 잘 따져 꼭 받아 보시기 바래요! 🙏🏻
그리고 알바를 오래 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만큼 솔깃한 기회가 또 있으니 기억해 주세요! 바로 종합소득세 환급인데요. 그동안 알바를 하면서 급여를 받을 때 떼였던 3.3%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답니다. 궁금하시면 삼쩜삼에서 간단히 조회해 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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