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C 유형이 놓친 부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알파벳 A부터 H, 그리고 V부터 Z와 S(성실신고확인대상자), U(부동산 해약)의 총 15가지로 구성됩니다.
오늘 이야기할 C 유형은 전년도에 복식부기 의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간편장부 및 추계신고를 한 이들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내받을 때 기장의무 구분에 대한 내용과 세액공제 및 가산세 정보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C 유형이 주의할 점
장부 작성 대상자 = O
복식부기 작성 = O
추계신고, 간편장부 작성 = X
안타깝게도 열심히 세금 신고를 했지만 무신고 간주자로 분류되는 C 유형은 복식부기로 회계장부를 작성해야 가산세의 칼날을 피할 수 있습니다. C 유형의 경우 S/A/B 유형과 마찬가지로 신고해야 할 소득 금액이 큰 편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로 정해진 것도 모두 이런 이유 때문인데요. 실수 없는 올바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외부 세무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복식부기 대상자임에도 잘못된 방법으로 신고했다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리스크를 유념하고 반드시 알맞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세금 신고의 지름길을 찾는다면 ‘삼쩜삼’을 추천합니다!
이미 한번 잘못된 신고로 무신고 간주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할 C 유형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더욱 꼼꼼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잡한 세금 신고를 도와드리는 ‘삼쩜삼’ 서비스가 활약하기에 좋은 타이밍입니다. 가산세와 세액감면 혜택 박탈 등 불이익을 반복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환급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복식부기 의무자인 C 유형에 해당되는 분들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보인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기보단 삼쩜삼을 이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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