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필요한 장부기장 중 하나인 복식부기는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조금 더 작성하기 편하기 때문에 복식부기의무자가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E 유형은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사업자 中
당해 연도 수입 금액이 복식부기의무대상자
기준에 해당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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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사업소득+타 소득을 가진 종합소득세 신고 ‘E 유형’
다만, E 유형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끝나는 간편장부대상자라고 간단히 마무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 가능한 사업소득 외에 타 소득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인데요. 타 소득이 있지만 중간에 이미 퇴사를 한 상태라면 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는 것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이들보다 수입 금액이 적은 편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종류의 소득이 아닌 타 소득이 끼어 있기 때문에 합산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워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세금 신고의 신세계를 열어줄 서비스 ‘삼쩜삼’
한 종류의 사업소득만 있어도 복잡하게 느껴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타 소득까지 더해진 E 유형의 부담감은 당사자만 이해할 수 있죠. 전 국민의 세금 신고가 쉽고 간편해지는 그날을 꿈꾸며 탄생한 ‘삼쩜삼’은 올바르고 꼼꼼한 세무 도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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