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프리랜서라면 피해 갈 수 없는 종합소득세 신고. 어느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도 눈앞에 가까이 다가왔는데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장부를 활용하는 기장신고와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입니다. 이 중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는 또다시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그것이죠. 

 

그렇다면 경비율이란 무엇이고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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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율이란?

일단 ‘경비율’은 그 이름처럼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돈이 2,000만 원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남아있는 ‘진짜 소득’은 그보다 적기 마련이죠. 교통비, 임차료, 인건비, 접대비, 재료비 등을 빼야 하니까요. 따라서 나라에서도 이런 사정을 알기 때문에 수입에서 ‘경비’로 인정할 만한 부분은 인정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즉, 경비율은 관련 증빙 없이도 업종별로 일괄적으로 인정해주는 경비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각각 어떻게 적용받는가?

그렇다면 당연히 경비로 인정해 주는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무작정 모든 경비를 인정해 줄 순 없기 때문에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로 나누어 경비를 인정해줍니다. 대개 수입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 수입 = 소득 + 주요경비 + 기타경비

이 중에서 주요경비와 기타경비 모두를 인정해주는 것이 ‘단순경비율’이고, 기타경비만 인정해주는 것이 ‘기준경비율’입니다. 기준 경비율에서 "주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증빙'이 필요하죠. 

 

개념뿐만 아니라 적용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소득이 영세한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데요. IT 개발자, 필라테스/요가 강사, 웹툰 작가, 디자이너 등 대부분의 프리랜서 직종이 속해 있는 업종은 한해 수입 2,400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직전연도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죠(단, 7,500만 원 이상이면 추계신고는 할 수 없고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순경비율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수입 금액 X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좀 더 복잡한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시 소득 금액 = 수입 금액 – 주요경비 – (수입 금액 X 기준경비율) + 충당금/준비금 환입액

 

이때 주요경비에는 매입 비용과 임차료, 인건비가 속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순경비율에 비해선 기준경비율이 소득을 더 많이 인정하는 만큼 세금 또한 더 책정되는 편이죠. 따라서 경비율을 어떻게 적용받는가에 따라 종합소득세 또한 크게 차이 납니다. 세금을 줄이고 싶다면, 내가 어떤 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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