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능마켓 수입은 어떤 소득일까?

요즘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졌죠. 그러다 보니 투잡, 쓰리잡을 넘어 'N잡러'라는 신조어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N잡러를 위한 플랫폼 또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자신의 다양한 재능을 공유하는 사이트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크몽, 탈잉, 숨고, 프랜 등이 그 예시죠.

 

'재능마켓 플랫폼'으로 소개되는 이 회사들은 저마다 차이는 있지만 운영방식 자체는 비슷한데요. 강사와 수험생을 연결해주고 운영사가 수수료를 떼 가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겨나는 궁금증. 그렇다면 재능마켓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어떻게 분류될까요?

 

정답은 '사업소득'입니다. 소득세법상 강사로서 벌어들인 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운영사에서도 통상적으로 3.3%의 원천징수액을 떼고 강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합니다. 다만 강사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원천징수 대신 강사로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겠지요.

 

________________.png

 

사업소득이니까 소득신고를 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할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능마켓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그럼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나?' 라고 헷갈려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방법이 약간 달라질 뿐이지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강사로서 벌어들인 소득이 자동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벌어들인 소득이 프리랜서 수입으로 인식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업종에 대한 업종 코드를 부여받습니다. (신고 안내문에 친절하게 나와있습니다) 아무래도 재능마켓 플랫폼은 '교육' 서비스가 많다 보니 대부분 강사로 분류되는데요.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업종 코드를 부여받으실 겁니다.

  • 강사 업종 코드 : 940903

          * 만약 기타 프리랜서로 분류될 경우에는 프리랜서 업종 코드인 940909를 부여받습니다.

 

이렇게 부여받은 업종 코드의 수입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굳이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됩니다. 다만, 운영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금액이 있을 경우 본인이 명확히 인식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운영사를 통해 해당 소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고의든 실수든 소득을 누락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쉽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png

도움이 되었습니까?

2명 중 2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