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투잡러의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일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직장을 잡지 못하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의 소득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투잡을 뛰는 상황도 만만치 않게 고단하죠. 코로나19는 투잡, 쓰리잡을 넘어 N잡러를 양산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2020년 취업포털에서 회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2명이 투잡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해요. 이번 설문에서 투잡을 하는 이유로 꼽힌 것은 경제적 타격이었는데요. 현실적으로 코로나19가 얼마나 일상을 파고들었는지 와닿는 결과가 아닐까 해요.


직장을 잃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N잡러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익숙지 않은 일터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피곤함에 더해 결과적으로 하루에 더 많은 시간을 노동을 하며 보내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세금 문제도 더 복잡해진다는 단점도 존재해요. 원래 다니던 직장을 유지하고 있다면, 연말정산도 지금까지처럼 기본적인 서류만 챙기면 될 텐데요. 때때로 보완이 필요한 자료들만 잘 마련하면 큰 문제 없이 지나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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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외 소득, 연말정산은 이렇게!

하지만 부업과 투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도 더 신경 써야 해요. N잡러라고 해도 유형이 따라 처리 방법도 다르니, 각각의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추가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면

아르바이트, 부업, 투잡, 서브잡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근로소득 외 또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답니다. 이런 형태를 '이중근로소득'이라고 말하죠.


두 곳 이상의 업체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해요. 하나는 한 업체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 합산하여 처리하는 것이죠. 필요한 서류는 일한 업체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이랍니다.


사실 실제로는 직장에 다니면서 N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그렇기에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비중은 그리 많지 않아요.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답니다. 2월 중으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요.

 

회사+프리랜서(사업자)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3.3%)이나 기타소득(4.4%)이 있을 경우 원래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기타소득)을 모두 합해 신고를 해야 하죠.


앞서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또다시 합산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기공제 내역으로 계산되므로 문제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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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이상의 세금신고가 필요한 N잡러분들께서는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생겨 불필요한 지출이 뒤따를 수 있으니까요!


또한, 단기 혹은 일용근로자로 일했다면 일당으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미 원천징수가 이뤄지고, 납세의무도 종결된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한 푼이 소중한 코로나19 시대, 최고의 저금은 절세에서 시작됩니다. 메인 직장 외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금 처리는 더욱 꼼꼼하게 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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