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의 차이점 1분 정리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 이렇게는 많이 알고 있어요. 세금을 신고한다는 공통점은 있는데, 정작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이며 개념상 어떻게 다른지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비슷한 듯 다른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의 차이를 삼쩜삼이 이해하기 쉽게 들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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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요약)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개인이 신고


✔️'근로소득' 포함 종합소득에 대한 세액 정산

(=근로소득이 없어도 신고)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N잡러 대상


✔️5월 한 달간 진행, 6~7월 환급


✔️미신고자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로 가능

✔️회사에서 신고


✔️'근로소득'에 발생하는 세액 정산

(=근로소득이 없으면 신고 불가)


✔️4대보험 가입된 직장인 대상


✔️1~2월 진행, 3월 제출, 4월 환급


✔️미신고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가능

 


💁🏻‍♂️종합소득세 vs 연말정산 전격 비교


개인이 신고 vs 회사에서 신고

종합소득세납세자인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와 다르게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필요한 서류들(공제를 위한 각종 증명 서류)을 회사의 담당자에게 제출하고요.


따라서 대행 업무를 맡기지 않는 이상 종소세 신고 마무리는 개인이 스스로 해야 하고, 연말정산은 기본적인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처리해 줍니다.


만약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가 미적용되지만 회사에서 연말정산 자체는 하죠.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신고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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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없어도 신고 vs 근로소득이 없으면 신고 불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잘 숙지하지 않으면 내가 대상자인지 모르고 있다가 얼떨결에 세금 미신고자가 돼버리거든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이에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 세법에서의 소득 종류들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모두 같지만, 세법으로는 각기 다르게 분류합니다.


🪧종합소득 종류 6가지

🔹사업소득

🔹근로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무언가 특징을 발견하셨나요?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의 여러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은 종합소득 중에서도 하나의 종류인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진행하는 거죠.


만약 근로소득만 없고 사업소득+배당소득, 사업소득+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물론 근로소득에 더해 사업소득이 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요.🔎


따라서 연말정산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로소득만 발생하는 직장인의 몫이에요.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는 근로소득세를 떼지 않고 3.3%라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만 이루어지거든요. 단, 아르바이트의 경우 4대 보험을 가입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도 똑같아요. 신고 대상 과세 연도 1년 동안 받은 급여를 확인했을 때 3.3%만 떼어왔다면, 나는 사업소득자에 속해요. 회사 내에서 직원으로 인식되었어도 세법상으로는 사업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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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진행, 6월 환급 vs 1~2월 진행, 4월 환급

다음으로 확인할 사항은 진행 일정이에요.🗓️ 종합소득세나 연말정산이나 정기신고 스케줄이 정해져 있거든요. 아무 때나 원할 때 신고한다면 과세당국이 감당할 수 없게 혼선이 생길 테니까요.💫


종합소득세 정기 확정신고는 5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은 1월부터 조금씩 준비를 하기 시작하고,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 시스템이 오픈돼요.👨🏻‍💻 이후 2월~3월부터 본격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모든 자료를 취합한 회사는 늦어도 3월 초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각 직원들의 연말정산을 위한 서류들을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모든 서류가 잘 전달됐다는 전제하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뒤에 발생한 환급금은 6월에 납세자가 등록한 계좌에 들어오죠. 연말정산으로 환급을 받는 분들은 늦어도 4월 안으로 완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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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상자도 환급받는다던데..?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을 완전히 분리해야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러나 연말정산 대상이면서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이게 또 무슨 소리냐! 싶겠지만 아래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 N잡러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했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분들인데요. 기한 후 연말정산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 신고 의무를 다한답니다.


물론 늦게 신고하는 데에 대한 가산세가 붙을 확률도 있지만,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도 기납부세액이 많을 경우엔 환급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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