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기 시작했다면 꼭 알아야 할 '소득세' 이야기 근로 형태가 무엇이든 대부분의 경우 급여가 발생할 때는 세금도 함께 따라붙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이죠. 세금이 있는 곳에는 소득이 발견돼요. 아직 세무와 가깝지 않은 사회 초년생이 제일 많이 당황하는 일 중 하나가 급여에서 세금을 많이 떼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는 상황이 있다는 점 역시 어려워하고요.🥲 급여가 많지 않아서 혹은 간단한 사이드잡을 할 뿐이거나 단기간 아르바이트만 한다는 이유로 미뤄두지 마세요.🙅🏻 언젠가는 마주해야 하는 주제이니까요. 돈을 벌기 시작한 순간부터 알아두면 좋은, 아니 알아둬야 할 소득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무엇일까? 직장인들의 급여를 말할 때 세전, 세후를 먼저 언급하죠. 세금을 떼기 전과 후의 급여액을 말한다는 것까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년 간 1곳의 직장에서 근무 사이드잡 또는 알바 경험 無 직장인 A 씨가 정산할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직장인의 급여명세서에는 어떤 세금이 나가는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소득세, 지방소득세 외에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비용이 빠져나간 흔적도 보여요. 이렇듯 한 직장에 소속되어 다니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정산한답니다.🧮 아르바이트 등 여러 일을 병행하거나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개인사업자 B 씨가 신고할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한편, 아르바이트, 사이드잡을 하는 직장인, 프리랜서,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예요. 직장인 A 씨나 개인사업자 B 씨나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세법상으로는 각각 다른 유형으로 분류한답니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소득'을 '종합'하여 계산하는 세금이 '종합소득세'이죠. 📌과세 대상 6가지 종합소득📌 🔹근로소득: 4대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는 직장인의 월급이 해당돼요. 🔹사업소득: 프리랜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소득을 가리켜요 🔹금융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나누어 지칭되곤 하는 소득이에요. 예금이나 국채, 공채 등으로 이익을 보거나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생긴 소득을 의미합니다. 🔹연금소득: 미리 낸 금액을 기반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생기는 수입이에요. 🔹퇴직소득: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 중 1년 이상 근무했던 분들이 받는 퇴직금이 해당돼요. 🔹기타소득: 위의 소득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소득이 대거 포함돼요. 따라서 종류는 다양하며, 주로 단발적이고 일시적인 수입을 뜻해요.(경품당첨금품, 일회성 강연료, 보상금 등) 🤑세금을 따로 내는 소득도 있어요➡️분리과세 종합과세되지 않고 따로 떼어 별도로 세금이 매겨지는 항목을 '분리과세 소득'이라고 합니다. 즉, 다른 종합소득과 합치지 않고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를 끝냅니다. 금융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여러 소득마다 분리과세가 가능한 요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주택복권 당첨금은 당연분리과세 기타소득이나 일부 분리과세가 가능한 채권 등의 금융상품이 있죠. 🚫세금이 안 붙는 소득도 있어요➡️비과세 '비과세 소득'은 아예 세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에서 분리과세보다 더욱 강력한 절세 방편이에요. 국가보안법에 의해 지급받는 상금(기타소득),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위자료 등이 대상이에요.🔎 💵소득세, 얼마큼 벌고 얼마큼 낼까?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나누어 그에 맞는 세율을 적용시킨답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져요.📈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기존 최고 개인 소득세율 구간이 추가되었는데요. 과세표준별 소득세율을 정리한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살펴보세요.👁️🗨️ 1천 2백만 원 이하 6% 1천 2백만 원 초과 ~ 4천 6백만 원 이하 15% 4천 6백만 원 초과 ~ 8천 8백만 원 이하 24% 8천 8백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 직장인 김점삼 씨가 얻은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이 총 2천 8백만원이고 사이드잡을 통한 사업소득이 1천만 원(사용한 경비 2백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에 일회성 강연료로 기타소득 10만 원까지 발생했고요. 본인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계산하면, 종합소득금액은 3천6백1십만 원, 과세표준은 3천4백5십만 원이에요. 여기에 세율 15% 적용 시 산출 세액은 4백1십1만 원입니다. 끝으로 표준 세액공제 7만 원을 차감하면 최종 결정세액은 4백4만 원이 되겠네요. 위에서 무척 단순하게 김점삼 씨의 종합소득세 모의계산을 했지만, 소득세 계산의 진짜 핵심은 '공제 적용하기'랍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으로 세액을 깎을 수 있는 만큼 쳐내는 식인데요.➖ 그 결과 미리 납부한 세금이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6명 중 13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