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vs 가산금, 둘이 무슨 차이예요? 안 좋은 상황은 피하는 게 능사이지만, 정확히 왜, 어떤 경우에 무엇을 멀리해야 하는지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이와 같은 이유로 가산세와 가산금은 어떻게 생겨나며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 되는 이유를 알 필요가 있답니다. 처음부터 왠지 모를 불길함이 전해져오는 가산세와 가산금. 둘의 차이점을 제대로 인식하는 개인 납세자도 꽤나 드물어요. 납세 의무를 가진 이가 세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가산세 vs 가산금, 차이점 정리해 드립니다 가산세 [加算稅] 무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무기장/미달기장가산세 등 가산세는 세법에 의해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금액이에요. 무언가에 더하여 계산한다는 '가산'이라는 말에서 힌트가 있죠. 바로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되거든요. 가산세가 적용되는 대상은 '국세'의 세목들입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등등 익숙한 용어들이 전부 해당돼요. 세법에 따라 의무를 위반한 이들에게 부과됩니다. 본세가 감면된다고 해서 가산세까지 동시에 줄어들지는 않아요.📉 대신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가산금[ 加算金]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 또는 국세의 고지세액에 대한 가산금 가산세와는 딱 하나의 토시만 다른 가산금은 어떤 개념일까요?💭 가산세가 신고 및 납부 의무 미이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가산금은 납부기한과 깊이 연관됩니다. 그럼 가산금은 신고 의무와는 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가산금이 발생하는 대상은 ‘고지세액’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과는 관련이 없답니다. 이제 왜 가산금이 납부기한에 민감한지 느낌이 오죠. '가수금'은 또 뭐지? 비슷한 어감 탓에 가산세, 가산금에 더해 가수금까지 합쳐져 혼동되기도 합니다. 가수금은 세금 신고 또는 세액 납부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며, 회계상 처리하는 계정과목이에요. 거래 내용이 분명하지 않아 거래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일시적 채무를 표시하는 개념이랍니다. 📢납세의무를 결정하는 부과 고지, 신고납부 세금이 붙는 행위나 부과 대상인 물건을 납세자가 직접 신고를 하면 '신고납부'예요. 과세관청에서 과세대상을 특정해 고지서를 전달하는 것은 '부과 고지'에 해당합니다. 가산세 계산법 그렇다면 실제로는 가산세와 가산금을 어떤 식으로 계산할까요? 먼저 대표적인 가산세 항목들을 안내해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무신고가산세 일반무신고납부세액의 20%, 국제거래 수반 + 부정무신고 + 복식부기의무자일 시 최대 무신고납부세액의 60% 초과환급, 과소신고가산세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국제거래 수반 + 부정무신고 + 복식부기의무자일 시 최대 무신고납부세액의 60% 납부 지연가산세 미납 또는 미달 납부된 세액에 하루마다 0.022% 가산세율 적용(연 8.03%) 가산금 계산법 먼저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경과하는 날이 생기겠죠. 해당 날에 즉시 붙는 가산금을 '최초 납기 경과 후 가산금'이라고 일컬으며 3%가 적용됩니다.🧮 이후 납부기한을 넘긴 날에서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씩 추가로 부과되고요. 이를 '중가산금'이라고 말해요. 💁🏻♂️가산세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차이를 살펴봐도 다소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 가산세와 가산금인데요. 최근에 진행하는 세무에 대해서는 가산세에만 신경을 쓰셔도 좋아요. 왜냐, 2018년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중 일부가 개정되면서 2020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이 통합되었거든요.🤲🏻 따라서 2019년 이전의 납세의무 성립분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월마다 늘어나는 가산금은 잊어도 괜찮아요. 대신 일마다 발생하는 납부 지연가산세는 꼭 유의하세요.⚠️ 📉가산세는 어떻게 줄이지? 가산금이 납부 지연가산세로 통합되어 시행되면서 혼란이 줄어든 한편, 납세자들은 가산세에 주목하는 일만 남았죠. 가산세는 일부 조건에만 맞으면 감면이 되기 때문에 발생과 동시에 포기해버릴 필요는 없어요.✋🏻 기한을 놓쳤다는 걸 알게 된지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50%가 감면된답니다. 만약 시간이 조금 더 지나 1개월 초과~3개월 안에 신고 및 납부를 할 경우엔 30%가 감면되고요. 여전히 신고를 못했어도 아직 기회는 남아 있어요.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20%의 가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니까요. 즉, 가산세 발생 사유가 생긴 이상 기한 후 신고만이 절세를 향해 가는 특효약이겠죠.💊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이 5월 31일이기에 가산세 감면 조건은 유효합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뒤에는 자진해서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어요.🚫 아직 신고 및 납부를 마치지 않은 분들께서는 하루빨리 기한 후 신고하여 새고 있는 나의 세금을 사수하세요!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1명 중 9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