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사업용 계좌 만들어야 하나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직접 알아서 해야 하는 프리랜서들은 언제나 빠진 것은 없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점검하는 항목이 세금을 내는 일정이나 절세를 위한 팁일 수도 있어요.


삼쩜삼이 들고 온 오늘의 주제는 '사업용 계좌'인데요. 아직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한 적 없는 프리랜서께서는 개념과 필요성이 무엇인지 체크해 보세요.✅ 의외로 세금 생활에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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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통장? 헷갈리는 용어


프리랜서가 이리저리 정보를 탐색하면서 여러 번 맞닥뜨리는 상황! 낯설지만 유사한 용어들을 마주할 때 아닐까요? 사업용 계좌와 사업용 통장도 흔히 혼용해서 사용하고요.💫


엄밀한 의미에서 두 단어 자체가 의미상 완전히 구분되는 명칭은 아니에요. 그보다 개념에 집중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반적인 의미의 사업용 계좌

사업용 계좌(사업용 통장)을 아주 넓게 표현하면 사업상의 거래 시 사용하는 계좌 또는 통장을 의미하겠죠. 의미를 살짝 좁혀 말해 금융기관에서 금리, 거래 조건 등을 따지고 가입하는 상품을 가리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 외에 별다른 의미가 더 생길 것 같지 않은데요. 몇몇의 경우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여 사용해야 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지켜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국세청에 등록하는 '사업용 계좌'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계좌를 등록함에 있어 법인사업자와 다소 다른 양상이에요.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법인통장을 만든 후 계좌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와 달리 직접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는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이고요.


국세청에 등록이 완료된 사업용 계좌의 소유자, 즉 사업자는 자금 사용에 있어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생활비와 같은 개인적인 이유로 해당 계좌에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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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만 쓴다고? 프리랜서도 사용!


개인사업자 중 국세청에 사업용 계좌를 필수로 등록해야 하는 유형이 따로 있는데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여기에 해당해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사업 시 금전거래를 투명하게 하도록 국세청이 권장하는 셈이죠.


복식부기 의무 개인사업자 수입금액 요건

3억 원 이상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억 5천만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7천 5백만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개인사업자 중 간편장부 대상자는 필수 등록 대상이 아닌데요. 즉, 프리랜서라는 구분 말고, 자신의 소득세 신고 유형을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첫 사업용 계좌 등록을 위한 TIP


처음으로 프리랜서가 되어 수입이 생겼거나 이전까지는 간편장부 대상자였다가 복식부기 의무자가 되어 신규로 사업용 계좌를 등록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인 5월이 끝난 6월이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할 타이밍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해를 기준으로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를 국세청 사업용 계좌 등록 스케줄로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기한: 신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단, 기존 계좌 변경 또는 추가 시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방법: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우편 또는 방문신고, 홈택스 전자신고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는 이유


✔️필수 대상(복식부기 의무자)

반드시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은 사업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해요. 미신고 시 1️⃣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 미신고 기간/365 × 0.2%, 2️⃣미사용 금액 x 0.2% 중 큰 값이 가산세가 됩니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땐 미사용 금액의 0.2%의 가산세율이 적용되고요.

 

✔️그 외 간편장부 대상자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에서 개설하는 사업용 계좌는 비즈니스에 필요한 혜택들이 일반 상품보다 우수합니다.👍🏻 결과적으로 계좌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수수료 절약, 높은 한도 등의 장점이 뒤따르죠.


국세청에 등록을 하게 되면 추후 비용 인정을 위해서도 요긴하게 사용돼요. 제도의 취지에 따라 사업 관련 거래에만 자금이 쓰였다는 증빙이 가능하니까요. 프리랜서 입장에서도 자잘한 지출을 놓칠 확률도 줄어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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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사업용 계좌를 늦지 않게 등록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먼저 소득세 신고 유형을 확인하세요.🔎 필수 대상이 아닌 프리랜서 분들께도 사업용 지출을 관리하고, 경비 인정을 수월하게 받기 위한 대비책으로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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