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 1. 국세와 지방세
신고 후 안내 드린 최종 환급액에서 10%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지방소득세 환급액으로,
환급 받으시는 3.3% 세금은 3%의 국세와 0.3%의 지방소득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세무서)가 먼저 환급되고, 이후 국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시, 군, 구청)가 추가로 환급됩니다.
지방세의 경우 관할 지역 세무 담당자가 확정을 완료해야 입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입금 일정 안내가 어려우나, 국세 환급 이후 최대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case 2. 혹시 모를 미납/체납액
간혹, 미납세금(체납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 금액에서 충당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로 상세 내용을 문의하셔야 금액이 변동된 정확한 사유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문의는 본인 확인이 필요하여 고객님이 직접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환급액이 미납세금으로 충당되었다면 실제 입금액은 기존 안내 드린 금액과 다를 수 있으나,
환급액 자체가 변동된 것은 아닌 점 참고 부탁 드려요.
세무서 확인 시, 미납세금 충당이 아닌 다른 사유로 환급액이 변동되었다는 안내를 받으실 경우
삼쩜삼HOW로 문의 주시면 확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소로 관할 세무서 찾기
https://www.nts.go.kr/nts/taxSrch/taxSrchPage.do?mi=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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