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급 예정 알림톡에서 안내받으신 환급액은 10%의 지방세 환급액이 제외된 것으로,
미납세금(자동차세/주민세/취등록세 등)이 없으시다면
삼쩜삼에서 확인하신 환급액을 모두 수령하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국세(세무서)가 먼저 환급되고, 이후 환급 예정알림톡에 안내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시, 군, 구청)가 추가로 환급됩니다.
2️⃣ 총 환급액은 연도별로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 입금돼요.
연도별로 국세 1번, 지방세 1번이 각각 입금됩니다.
(ex. 2019년, 2020년 2개 연도를 신고 > 국세 2번, 지방세 2번 각각 따로 입금됨)
①국세 환급시 :
관할 세무서에서 입금되며 국고환급 / 국세환급 / 국고이체 / 00세무서 등의 입금자명으로 지급됩니다.
입금자명 예시 :
②지방세 환급시 :
시/군/구청에서 입금되며 00구지방소득 / 00구청 / 00시과오납 등의 입금자명으로 지급됩니다.
입금자명 예시 :
3️⃣ 단, 미납세금 등으로 충당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미납세금은 말 그대로
고객님께서 이미 납부하셨어야 하나 '미납된 세금'이기 때문에,
돌려받으신 환급액으로 미납 세금이 자동 납부된 것입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납부가 필요한 세금입니다!)
환급액이 미납세금으로 충당되었다면 실제 입금액은 기존 안내 드린 금액과 다를 수 있으나,
환급액 자체가 변동된 것은 아닌 점 참고 부탁 드려요.
이 경우, 자세한 확인은 본인확인 절차로 인해
관할 세무서에 직접 확인해주셔야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무서 확인 시, 미납세금 충당이 아닌 다른 사유로 환급액이 변동되었다는 안내를 받으실 경우 삼쩜삼으로 문의 주시면 확인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이페이지 > 나의 환급정보 에서 관할 세무서와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셨거나, 계좌가 없으신 경우 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국세 환급금 통지서는 아래와 같이 생겼어요!
해당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홈택스에 다른 계좌 등록되어 있다면, 환급금 통지서 발송이 아닌 기등록된 계좌로 세무서에서 지급할 수 있는 점 꼭! 참고 바랍니다.
✅ 주소지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인 점 참고해주세요.
계좌번호가 잘못됐는데 우편물을 못받으셨다구요?
아래 경로를 통해 발송된 환급금 통지서 내역 확인해 보시겠어요?
✔ 홈택스(PC) > My 홈택스 > 우편물/전자고지/송달장소 >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
✔ 손택스(모바일) > MY 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전체 설정 후 조회
* 최근 1년간 본인에게 발송된 우편물의 원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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