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은 케이스


직장인에게 본업 외 수입은 언제나 매력적이지만, 대뜸 도전하기엔 멀게만 느껴지는 목표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원대한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취미 겸 도전쯤으로 생각하고 소소하게 시도하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어떻게, 무엇으로 직장 외에서 부수적인 돈을 벌지 고민하는 것만이 고민의 전부는 아닐 거예요. 오히려 실제로 다른 수입이 생기게 되면 진짜 걱정거리는 세금으로 향하기 때문인데요.😣


근로소득자이면서 또 다른 수입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환급도 얼마든지 가능하답니다.


다만 케이스마다 세금 계산이 달라지고 환급 여부와 환급금의 규모도 차이가 생긴다는 점은 알아두세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3년 차 직장인 김해피 씨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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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피 씨의 추가 수입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사례 주인공: 경영지원팀 김해피 대리🤗

✔️세전 연봉: 3,400만 원💵

✔️취미: 니들 펠트 공예, 미니어처 소품 제작 등 DIY🪡

 

중소기업 사무직에 종사하는 3년 차 직장인 김해피 씨는 요즘 부쩍 설레는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취미로만 해오던 활동이 의외의 꿀알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어요.


10대 시절부터 니들 펠트로 아기자기한 소품을 만들길 즐기던 그녀는 블로그에 자신의 창작 작품을 올리며 소통했는데요.💭 그러던 중 한 방문객으로부터 강연 요청이 들어왔답니다.👩🏻‍🏫


정식 과정으로 학원처럼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인형 카페에서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는 행사의 일일 강연자로서 부탁이 온 것이죠. 1시간 내외의 원데이 클래스였고 종료 후 받은 금액은 10만 원이 안 됐지만 기분은 월급을 탄 것처럼 행복했어요.


아주 우연한 기회에 새로운 분야에 발걸음을 디디게 된 김해피 씨인데요. 그녀의 소득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우선 위에 사례를 참고했을 때 김해피 씨는 공예 관련 강연을 진행했고(인적용역), 지속성 없는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어요.(일시적·일회성 수입)


따라서 해당 소득은 ①인적용역을 ②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기에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고용관계없이 다수에게 일시적으로 강연을 한 다음 강연료를 수령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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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쯤을 알아야 할 기타소득 원천징수 이야기

 

새로운 사이드잡 경험에 고무된 김해피 씨는 이후 비정기적으로 원데이 클래스 요청이 들어오면, 기쁜 마음으로 응했답니다. 처음에는 신기함 반, 즐거움 반이었으나 이렇게 버는 돈이 많아질수록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렇게 가끔씩 버는 돈이 기타소득인 건 알겠는데, 원천징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3.3%,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8.8%로 아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는 많은 부분이 생략된 이야기예요. 아래는 세법에 따른 기타소득금액 및 원천징수세액 계산식이니 확인해 주세요.

 

150,000원(기타소득 지급액) - 90,000원(필요경비 60%) = 60,000원(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세액: 150,000원 x 8.8% = 13,200원


마지막에 8.8%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만, 세전 지급액을 기준으로 60%의 경비를 제외한 값이 기타소득금액이죠. 여기에 20%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이 8.8%이고요.


실제로 납세자가 직접 계산할 부분은 아니지만, 세법상 진짜 원천징수 세율은 20%인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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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환급은 어떻게 되는 걸까?


김해피 씨의 1년간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나온 과세표준은 650만 원이었어요. 개인 세율 중 6%가 적용되는 구간인데요. 공예 강연으로는 총 775만 원을 벌었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요구되는 '필요경비 제외 기타소득'은 775만 원의 40%인 310만 원이 되겠죠.

 

  1️⃣김해피 씨가 1년 동안 기타소득으로 납부한 세금 ➡️ 775만 원 x 8.8% = 68.2만 원

  2️⃣근로소득 과세표준 ➡️ 650만 원(적용 세율 6%)

  3️⃣총 기타소득 ➡️ 775만 원 - 필요경비(60%) = 310만 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2️⃣+3️⃣= 960만 원(적용 세율 6%)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치고 각종 공제를 적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했고, 김해피 씨는 산출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 결과, 40만 원에 달하는 환급금이 발생했답니다.😊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소세 신고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과세표준 구간이 낮은 편에 속하는 근로소득자는 합쳐서 신고를 함으로써 오히려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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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이자 기타소득자인 김해피 씨의 사례를 전해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 발생, 두 군데 이상에서의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와 과세표준당 세율에 따라 쏠쏠하게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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