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업으로 4대보험 가입되어 근무 중인 나한가 씨는 투잡을 시작해 많으면 월 150만 원의 수입을 올려왔어요.🤑 투잡으로 얻는 수입은 본업의 월급보다 적긴 해도 꽤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쭉 투잡러이고 싶은 나한가 씨인데요. 연말정산은 빠삭하게 알고 있지만, 그 외 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몰랐어요.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은 나한가 씨. 납부세액이 발생한지도 모르고 있다가 무신고가산세와 납부 지연가산세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건너뛰면 생기는 페널티
나한가 씨는 1년 동안의 과세 연도 중 얻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기타소득, 사업소득을 구분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었어요.👨🏻💻 정작 본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부분이지만요.
이처럼 연말정산을 하면 그 외 소득 내역,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야 할 내용도 다 반영된다고 아는 직장인들이 많아요. 아예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을 포함해서요.
하지만 소득세 신고를 가벼이 여겼다간 꽤 여러 개의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가장 먼저 나한가 씨처럼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부터 말씀드릴게요.🔈
1️⃣ 납부세액 발생 투잡러가 종소세 신고를 안 하면
내야 할 세액이 지연된 기간만큼 가산세(납부 지연가산세)가 발생해요. 정해진 납부기한부터 카운팅이 시작되어 자진 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1일마다 0.022%의 가산세가 붙는답니다.📈
만약 꼬박 1년 동안 25만 원의 납부세액을 방치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계산에 따라 250,000원 x 8.03%* = 20,075원의 가산세가 생겨나죠.🧮 납부세액은 별도로, 가산세가 추가되어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합산해 납부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0.022% x 365일 = 8.03%
2️⃣ 환급 세액 발생 투잡러가 종소세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 걱정에서는 벗어나지만 어쩌면 실질적으로는 더 아까운 페널티가 생기는데요. 원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 세액을 받을 분들이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삼쩜삼을 이용한 고객 중에서도 많게는 100만 원이 훌쩍 넘는 환급 세액의 존재조차 모르던 사례가 종종 발견돼요. 꼭 세 자릿수 환급 세액이 아니라, 단 1만 원이라도 신고하지 않아 받지 못하면 아까울 거예요. 참고로 삼쩜삼을 이용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4만 원을 넘는답니다.😶
3️⃣ 근로장려금을 받고 싶은데 신고를 안 하면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이 5월 한 달 동안 신청을 받고 있어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모두 대상인데요.
신청 시 핵심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진행해 주어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투잡러이면서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에 전부 부합하는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지원금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겠죠.
🗝️상황별 신고 방법 및 키포인트
투잡 소득이 소액인 경우
사업소득
3.3%를 떼고 급여를 받으면서 환급받을 확률이 높은 케이스예요. 간편장부대상자 중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지 나의 신고 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경비 인정이 되니까요.💵
각종 소모품 구매비, 교통비, 통신비 등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대해서 적격증빙을 챙겨두시길 바랄게요. 각각 비용 처리가 되므로 환급 세액이 더욱 늘어날 거예요.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소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할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기타소득 유형별 필요경비를 뺀 후에도 300만 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대신 사업소득의 액수가 300만 원 이하라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건 금물! 신고불성실가산세(10%)가 부과될 수 있어요.
4대보험 가입된 두 개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근로소득 + 근로소득
원칙적으로는 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여 다른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만으로 신고 의무는 종결됩니다. 그렇지만 보통 본인의 투잡 사실을 밝히고 싶어 하진 않죠.🤦🏻♂️
이중 근로 사실이 알려지는 걸 피하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각각의 직장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일당으로 부수입을 올린 경우
일용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의 세율은 6%로 사업소득(3.3%)와는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미 세액공제된 금액을 원천징수함으로써 세금 징수가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즉, 분리과세이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어떤 소득이 있는지 모를 땐 '삼쩜삼'
원래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 말고는 내 수입이 어떤 유형인지,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헷갈리시나요? 5월은 이미 시작됐고 시간은 흘러만 가는데 이런 고민에 묶여있기 답답하죠.
바쁜 투잡러를 위한 선택, 삼쩜삼으로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내가 받을 5월의 환급액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 할 수 있답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