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직장인 유형 모음

'직장인은 연말정산,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평소 공식처럼 알고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세요.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를 말이죠.


아래 내용을 모두 읽고 나면, 지금까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종합소득세 신고도 무척 가깝게 느껴질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사례를 예시로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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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외에 이런 소득이 있다면 필독!


💰기타소득

 

직장인 마케터 김광고 씨는 예비창업가인 지인에게 1회 홍보 솔루션 제공 후 용역비를 받음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직장인이어도 일시적으로 자신의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인적 용역 소득을 올릴 수 있어요. 꼭 업무 관련이 아니더라도 복권 당첨금, 상금 그리고 보상금 등 우발적 소득이 해당됩니다.


각각의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정해져 있고, 이를 적용했을 때 총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는 소득세 신고를 할지, 분리과세를 할지 선택 가능하고요.

 

🏢사업소득

 

김광고 씨는 프리랜서 재능마켓을 통해 본격적으로 초보 사업자용 홍보 솔루션 판매 시작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는 소득


일시적 소득에서 벗어나 플랫폼을 통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는 사업성을 가져요. 매달 비슷한 날짜에 상품이 판매되지 않더라도 꾸준하게 수입이 발생한다는 점이 기타소득과 다른 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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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소득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후 1년간 3,000만 원의 임대 소득이 생긴 직장인 박건물 씨


➡️2,000만 원이 넘는 주택 임대 소득


연간 주택 임대 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서는 직장인은 근로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2,00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분리과세(세율 14%)를 선택할 수 있어요.


단, 🏬빌딩이나 상가 임대 소득은 총 임대 소득 금액과 무관하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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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과 이자소득

 

직장인 신투자 씨 주식에 입문한 후 가장 많은 성과를 올려 2,500만 원을 배당받음


➡️총합이 2,000만 원이 넘는 금융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유형에 '금융 소득'으로 묶이는 두 가지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인데요. 이 둘은 각각 발생하지만 소득 신고 시에는 금융 소득으로 합계를 낸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넘기엔 쉽지 않지만 배당소득은 신투자 씨처럼 높게 올리는 분들도 있죠. 직장인, 개인사업자와 같은 근로 형태에 크게 좌우되는 소득도 아니고요.


금융 소득의 총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2,000만 원 이하인데다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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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만 있어도 이런 경우엔 필수!


이전 직장 소득은 종소세 신고로 마무리! ✔️'이직자'

 

2년간 열심히 근속 후 조금 더 큰 규모의 회사로 첫 이직에 성공한 한경력 씨


➡️이전 직장(A), 현 직장(B) 모두 소득이 있는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외 어떠한 소득이 없는 직장인이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기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이직자인 경우예요.


현 직장에서의 소득은 일반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전 직장의 소득은 가만히 있어도 현 직장 연말정산 시 처리해 주는 게 아니란 점이에요.🙅🏻‍♂️


이전 직장, 즉 A사에서의 소득 내역이 담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인 B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처 발급받지 못했다면 셀프 발급으로 처리 가능한데요. 연말정산 기간이 끝난 3월 이후부터 출력되죠. 이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답니다.


✅이직자의 연말정산 마무리 방법

🔹3월, 이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셀프 발급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기간에 이전 직장 연말정산 + 현 직장 연말정산 합산 신고

 

지금은 직장인이 아니어도 신고 대상 ✔️'중도 퇴사자'

 

업종 변경을 하기 위해 퇴사 후 구직활동을 잠시 쉬고 있는 곽휴식 씨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퇴사 후 소득이 없는 前근로소득자중도 퇴사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이 된 건 맞지만, 기본공제만 적용된 탓에 제대로 된 세금 처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소득세 신고의 꽃은 '공제'이니만큼, 퇴사 후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때 공제를 모두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해 주세요. 중도 퇴사자는 이직자와 마찬가지로 이전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한 다음 신고해야 한답니다.


한편,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한 뒤 은퇴하는 분들은 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으면 수령한 전체 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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