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동의는 아래 두가지 경우에 고객님의 담당 세무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예상 절세 검토중 홈택스를 통한 추가 자료 조회가 필요한 경우
- 2)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확한 결과 계산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수임에 꼭 동의해 주세요.
만약, 수임동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고가 완료되면,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 수임동의 방법 자세히보기
1. 수임동의 알림톡 확인
- 삼쩜삼에서 발송한 알림톡 하단의 [동의하고 계속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 알림톡 버튼을 통해 간편인증 방법으로 수임동의가 어려울 경우, 홈택스에서 직접 수임동의 할 수 있습니다. 🔍 https://url.kr/w3gxnf 도움말을 참고하여 홈택스 수임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2. 간편인증 후 수임동의 수락
- 연결된 페이지에서 간편인증을 진행하고 [네, 동의할게요] 버튼만 누르면 간편하게 수임동의가 완료돼요.
2-1. 기존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 해임
- 만약 타 세무대리인이 수임되어 있을 경우, 삼쩜삼HOW에서 신고가 어렵습니다.
- 해당 상태라면 안내되는 팝업의 [해임하기]를 클릭하고 수임절차를 마무리 지어주세요.
(※ 삼쩜삼HOW를 통해 신고가 완료되면 언제든 해임할 수 있습니다.)
3. 수임동의 완료
- 수임동의가 완료되면 담당 세무사가 이어서 검토/신고를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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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HOW는 전용 고객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삼쩜삼 공식 고객센터의 [문의하기] 채널로 문의하실 경우 HOW 관련된 상담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