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란 경비를 제외한 값을 이야기해요.💁🏻♂️
이어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한 결과가 바로 산출세액이에요.🧮
산출세액에 다시 세액공제를 반영한뒤,
기납부세액까지 제외하면 정말 최종 납부해야 할 세액 계산이 끝난답니다.
읽다보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구요?
마이비즈와 함께 천천히 알아볼게요!
🏃🏻♂️🏃🏻♀️초보 탈출은 '수입'과 '소득'
일반적인 대화에서는 수입과 소득을 정확히 구분할 일이 드물죠. 하지만 세무를 다룰 때에는 매우 중요한 차이예요.
수입 = 매출 | 소득 = 순수익(매출-사업 관련 비용) |
다행히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은데요. 사업자에게는 총매출이 '수입'에 해당해요.
여기에 인건비나 재료비, 외주 비용 등 일련의 사업적 비용들을 제외하면 나오는 순이익이 '소득'입니다.
😶소득세 신고 단골 '필요경비'란?
사업자의 비용 처리는 소득세를 줄여주는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순수익, 그러니까 소득을 계산할 때에도 필수로 등장하는 항목인데요.
필요경비란, 사업장 운영 또는 사업자의 경영상 사용한 비용을 뜻해요.
⚠️주의해야 할 건 사업을 영위하면서 쓰는 모든 비용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지출이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마이비즈 T.M.I.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와 비슷한 개념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이 있어요.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종합소득에 대한 최종 납부세액을 이해하려면 1️⃣종합소득금액을 알아야 하고,
여기에 2️⃣소득공제를 적용한 다음 3️⃣세액공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순서상 소득공제가 먼저, 그다음이 세액공제가 등장한답니다.
즉, '소득공제'는 소득의 값을 줄여주는 한편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줍니다.📉
또 하나, 세액공제와 같은 단계에서 처리되는 세금 감면도 알아볼게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만큼 산출세액을 감액해 준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낼 소득세가 없는 경우 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되지만
세액감면은 해당 신고분에서 그대로 소멸되는 점이에요.
✍🏻절세 우등생이 지키는 기본 ➡️ 정확한 신고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확정되는지 설명을 마쳤는데요.
모든 사업자가 기다리는 절세의 핵심도 짚어드릴게요.🎯
먼저 정확한 신고는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출발할게요.
사업자마다 몸담고 있는 업종도 다르고 매출도 다르죠.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도 일괄적이지 않고
장부, 경비율, 이월결손금을 알맞게 처리해야 한답니다.
📖장부의 양대 산맥 '간편장부'와 '복식부기'
본격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정말 많이 마주치는 단어로 '장부'와 '기장'이 있어요.
기장은 장부를 기록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장부란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거래를 객관적으로 과세당국이 파악할 수 있게 기록, 관리한 데이터를 일컫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은 업종이나 규모에 따라 장부 작성의 편의를 제공하는데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간편장부랍니다.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특별하게 고안된 장부로서 복식부기에 비해 작성 난도가 낮은 편입니다.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확인! ✳️당해 연도 신규 사업 개시 사업자 or 직전연도 수입 금액 기준
업종 | 수입 금액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나' 및 '다'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 3억 원 미만 |
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 원 미만 |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 원 미만 |
🤔'경비율'은 또 뭘까?
간편장부 작성 대상 사업자는 '경비율'에 대해서도 알아야 해요. 보다 쉽게 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기준경비율: 증빙 서류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비 외 비용에 대해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세에 적용되는 기준율(일정 규모 이상의 간편장부 작성 사업자 대상)
📌단순경비율: 경비를 챙기지 않는 대신 인정해 주는 수입의 일정 비율(일정 규모 이하의 간편장부 작성 사업자 대상)
✔️이월결손금도 체크하세요
결손금 발생 이유 = 필요경비 > 총 수입금액 |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하려면 필요경비를 총 수입금액에서 빼야 하죠.➖ 이때 경비가 더 많이 있는 경우를 결손금이 발생했다고 말해요.
이월결손금이란 말 그대로 소멸되지 않고 이월된 결손금인데요.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다음 10년 동안,⏱️ 발생한 순서대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답니다.
무분별하게 접하면 복잡하기 그지없던 세무 용어, 계산 순서대로 쭉쭉 풀이하니까 훨씬 쉽게 다가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는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현실 속 종소세 신고를 더욱 쉽게 만들어드리는 서비스 '마이비즈'가 존재하는 이유랍니다. 편하게 세금 신고하고 사업에만 집중하고 싶다면? 마이비즈를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