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 누구?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사업자 번호를 발급받은 다음부터는 새삼스레 어엿한 사업소득자가 된 기분일 텐데요. 등록사업자에게만 주어지는 부가가치세 혜택부터 정부의 자금조달 대책 등등 활용할 일이 많기도 하고요.


이렇게 얻는 이점만큼 지켜야 할 책임도 있으니, 대표적으로 세금 신고예요. 개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기장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 따라 소득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경우에는 경비율에 따른 추계신고를 진행하죠.


기장의무는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로 나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간편장부 위주의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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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일까?


간편장부 대상자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구분됩니다. 하나는 업종이고 또 하나는 수입금액이에요.


개인사업자의 업종을 세세하게 풀어놓으면 굉장히 여러 종류인데요. 아직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지, 혹은 추후 사업자등록 시 해당될지 궁금하다면 아래를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혹은 2️⃣, 3️⃣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


2️⃣제조업,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3️⃣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부동산임대업 제외

 

📌간편장부 대상으로 분류되는 수입 금액 기준
1️⃣ 2️⃣ 3️⃣
3억 원 미만 1억 5천만 원 미만 7천5백만 원 미만

 

수입 금액은 원칙적으로 직전연도의 수입을 일컬으며, 만약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분들은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확인해 주세요.

 

사업장이 여러 개일 경우 수입 금액 계산 방법

같은 업종이라도 사업장이 2개 이상이거나, 각기 다른 업종인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 경우 수입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수입 금액이 가장 큰)주 업종 수입 금액 + 주 업종 외 업종의 수입 금액 x (주 업종의 기준 수입 금액/주 업종 외 업종의 기준 수입 금액)


이런 케이스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을 계산할 때 연간으로 환산하지 않아요.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말이죠. 대신 모두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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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콕 집어 알려드림! 간편장부 작성 이유

✔️첫 번째 포인트: 절세

간편장부는 국세청에서 직접 고안한 장부 형식으로, 처음 마련된 이유부터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것이에요. 그저 작성하기에 쉽다는 특징만 있지는 않고, 절세 효과도 훌륭하답니다.👍🏻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 필요경비 인정!

적자(결손금) 발생 시 ➡️ 15년간 소득 금액에서 공제!


마지막 적자일 때 이월결손금을 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는 말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사업을 위해 쓴 비용은(필요경비) 많은데, 수입이 별로 없으면 '매출액 < 필요경비'가 되겠죠. 이것을 사업상 적자라고 부르며, 적자 금액을 결손금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2022년 사업소득 결손금이 1천만 원이고 적자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금액이 0원이라면? 해당 결손금은 15년간 이월되어 2023년부터 사업소득에서 공제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원래는 이월 가능 기간이 10년이었으나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는 확대되어 15년으로 늘어났어요.📈

 

✔️두 번째 포인트: 가산세 + 그밖에 리스크

가산세를 피하는 것도 절세의 한 갈래이지만, 엄연히 말해서 벌금을 내지 않는다는 표현이 정확하기 때문에 따로 분류했어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 무기장가산세 20%

(▲ 단, 신규 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이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기장을 안한 이유가 소득탈루 목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 세무조사 실시 가능성 증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는커녕 원래 해야 하는 간편장부 기장도 하지 않을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해요. 세무간섭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말할 것 없이 커다란 단점이고요.


결손금 이월공제가 불가하다는 점도 정말 불리하죠. 원래라면 절세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기장을 안 한 탓에 소중한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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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고 간편한 '간편장부', 잊지 마세요!

 

<간편장부 기장 종합소득세 신고절차>


간편장부 기장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작성

⬇️

간편장부 소득 금액 계산서 작성

⬇️

종소세 신고서 작성


회계지식이 아주 깊지 않더라도 비교적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간편장부인데요. 복식부기로 기장 의무를 따르면 절세에 좋긴 하지만, 너무 버겁다면 추계신고가 아닌 간편장부 작성만은 꼭 지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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