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2.04.24) 안녕하세요 삼쩜삼 입니다. 2022년 4월 24일 부터 삼쩜삼 이용약관이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다만, 본 개정의 적용일 이전에 회원가입을 완료하신 고객은 2022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기존 회원 공고기간 : 2022년 4월 24일 ~ 4월 30일 주요 개정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 (환불) 회원은 다음 환불 정책에 따라 회사에 이용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① 회사의 신고 완료 전에는 회원의 환불 신청시 모두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② 회사의 신고 완료 후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는 회사의 신고 완료일로부터 2일 이내에 회원이 신고를 삭제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홈택스 세금신고 삭제내역, 신고삭제 접수증 등)를 제출하여 환불 신청한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는 정기신고 기간(5월 1일~5월 31일) 이내에 회원이 신고를 삭제하거나 회원이 다시 신고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홈택스 세금신고 삭제내역, 신고삭제 접수증,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등)를 제출하여 환불 신청한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신고 완료 이후 국세청의 신고 검토 단계에서 기 안내받은 예상 환급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신고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불 요청 시 해당되는 귀속연도 결제 건에 대해서 실제 환급액을 기준으로 차액 비율로 부분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예상 환급액이 변동된 귀책 사유가 회사에 있는 경우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제9조 (환불) 회원은 다음 환불 정책에 따라 회사에 이용료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① 회사의 신고 완료 전에는 회원의 환불 신청시 모두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② 회사의 신고 완료 후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신고 완료 후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일 이내에 환불 신청 절차를 통해 신고 삭제가 완료되거나, 회원이 직접 홈택스에서 세금신고 삭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세금신고 삭제 내역, 신고삭제 요청서 접수증)를 제출한 경우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정기신고 기간에 중복 신고로 인해 신고 삭제가 불가한 경우는 회사의 신고 이후 접수된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정기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은 5월 31일 이며, 기한후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은 신고 완료일 (회사로부터 신고 완료 통지를 받은 시점) 기준입니다. 회사의 신고 완료 이후 국세청의 신고 검토 단계에서 기 안내받은 예상 환급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신고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불 요청 시 해당되는 귀속연도 결제 건에 대해서 실제 환급액을 기준으로 차액 비율로 부분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예상 환급액이 변동된 귀책 사유가 회사에 있는 경우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본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를 하실 수 있으며, 공고 기간까지 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개정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2명 중 1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