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50만 원?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정리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인적공제 기준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꽤 큰 부분을 차지해요. 1인당 무려 150만 원이나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양가족의 현재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야 해요. 만약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넣으면 과다공제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기준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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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정확히 뭐죠?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는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을 종합소득 금액에서 빼주는 소득공제 제도예요. 연말정산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프리랜서·사업자분들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똑같이 적용되죠.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기본공제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추가공제

  • 경로우대 (만 70세 이상): 100만 원
  • 장애인: 200만 원
  • 부녀자: 50만 원
  • 한부모: 100만 원

​예를 들면, 본인 + 소득 없는 배우자 + 만 70세 이상 어머니 1명을 공제하면 150만 + 150만 + 150만 + 경로우대 100만 = 총 550만 원이 과세소득에서 빠지는 거죠. 세율 구간이 24%라면 약 132만 원을 절세하는 효과가 나오는 셈이에요. 그래서 절대 빠뜨리거나 누락하면 안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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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요건 + 나이 요건 + 동거·부양 요건,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해요.

① 소득 요건 (공통)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요.
  •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일용근로소득, 일부 국민연금 등)은 이 계산에서 제외돼요.

② 나이 요건 (관계별로 달라요)

  •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혼인신고 필수)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 등): 만 60세 이상(별거해도 실질 부양이면 인정)
  •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등): 만 20세 이하(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동거·실질 부양 요건 더 엄격)

③ 동거·부양 요건

원칙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서 함께 사는 가족이에요. 다만 부모님처럼 따로 살아도 자녀가 실제로 생활비를 부담하며 부양하고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엔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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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도 공제받을 수 있을까?

1. 따로 사는 부모님

지방에 혼자 사시는 70세 어머니께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 있고, 형제 중 나만 실질 부양을 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시)

  • 나이: 만 60세 이상
  • 소득: 국민연금 연 400만 원 수령 → 연금소득금액 계산 후 100만 원 이하
  • 부양: 내가 생활비 송금, 형제 중 중복 공제 없음

​이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 +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 원 = 총 250만 원 공제예요.

반면 만 58세 어머니는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나이 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서 공제 불가예요. 장애인 외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해요.

2. 소득 있는 성인 자녀 (알바 중)

만 20세를 넘는 성인 자녀는 장애인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소득이 0원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단, 만 20세 이하 자녀가 알바를 하는 경우라면, 알바 종류에 따라 달라져요.

  • 일용근로소득 (하루하루 일당, 일용직 신고): 금액이 얼마든 소득금액 0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에 포함 X
  • 근로소득 (월급 알바, 4대보험 가입):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 가능, 초과하면 불가
  • 사업소득 (3.3% 떼는 프리랜서형):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 원 초과하면 불가

예를 들어 만 19세 자녀가 편의점 알바 월급으로 총급여 480만 원을 받으면 공제 가능하지만, 520만 원이면 소득 요건 초과로 공제가 안 돼요.

3. 소득 있는 배우자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어도 일정 기준 이하라면 기본공제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공제 가능
  • 3.3% 프리랜서로 수입 300만 원, 필요경비 250만 원 → 소득금액 50만 원이라 공제 가능
  • 소득 없고 국민연금만 조금 받는 경우 → 과세 소득 없으므로 공제 가능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인 출산·육아휴직급여는 100만 원 계산에서 제외되니 이 부분도 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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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 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대부분은 부양가족의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도 대부분 자동으로 처리돼요.

다만 아래 서류는 만약을 대비해 스캔이나 사진으로 보관해 두는 게 안전한데요. 추가 확인을 요청할 때 필요할 수 있어요.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가족 관계와 동거 여부 확인용
  • 부양가족 소득금액증명원: 소득 100만 원 이하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생활비 송금내역·의료비 결제내역: 따로 사는 부모님의 실질 부양을 주장할 때
  •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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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는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빠지지 않아요. 특히 프리랜서·사업자분들은 연말정산이 없다 보니 혼자 세금 신고하다가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삼쩜삼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를 포함한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드려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얼마인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삼쩜삼에서 최대 환급액 조회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마무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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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6.5.2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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