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공제 항목 총정리

종합소득세 절세의 기본 중 기본, 바로 공제예요. 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뉘는데요. 먼저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을 빠르게 정리해 드릴게요. (참고로 소득공제 항목 중 직장인에게만 해당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부분이 많아 소득공제로 들어가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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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가 뭐예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공제예요.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율을 적용하는 기준 금액 자체가 낮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소득공제를 잘 활용해서 과세표준 구간을 한 단계만 낮춰도 적용되는 세율 차이는 꽤 크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표는 이전에 정리해둔 글이 있으니 아래 링크 눌러서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계산,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①

인적공제(가족 1인당 150만 원)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예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있죠. 단, 아무 가족이나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공제받으려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여야 해요. 또, 나이 요건도 있어요.

인적공제 기본공제

  • 부모·조부모: 만 60세 이상
  • 자녀·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가족 1인에 대해 두 명이 동시에 공제받는 건 안 돼요.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인적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 경로우대공제: 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추가
  • 장애인 공제: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추가
  • 부녀자공제: 50만 원 추가 (배우자 없는 여성 세대주 또는 배우자 있는 여성, 한부모공제와 중복 불가)
  • 한부모공제: 100만 원 추가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 부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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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②

연금·사회보험료 공제(한도 없이 전액)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본인 부담분은 전액 소득공제예요. 별도 한도가 없기 때문에 낸 만큼 그대로 공제돼요. 자동으로 처리되는 항목이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본인 부담분
  • 전액 공제
  • 한도 없음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③

근로소득공제(직장인 전용)

​이건 직장인에게만 적용되는 공제예요. 급여 수준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는 누진 구조라, 급여가 높을수록 공제 금액도 커지는 방식이에요. 사업소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④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직장인만)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이 모두 포함돼요. 단, 핵심은 연간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 공제된다는 건데요. 결제수단마다 공제율도 달라요.

공제율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수준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가산 공제율 적용

기본 한도(총 급여 구간별)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1억 2천만 원 이하: 250만 원
  •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초과: 200만 원

​여기에 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100만 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이론상 최대 약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셈이죠.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⑤

주택 관련 소득공제

​내 집 마련 중인 분이라면 챙겨야 할 항목이에요. 주택 담보대출 이자상환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거든요.

또,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도 연 120만 원 한도 수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 원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상환액의 40%, 최대 120~160만 원 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대출 기간·방식에 따라 300만~2,000만 원까지 이자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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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 ⑥

투자·저축 관련 소득공제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면 출자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구간별로 10~100%까지 차등 적용되는데, 세부 공제율은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또,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금액 10%를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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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지난 귀속 연도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빠진 공제도 다시 적용해서 환급금을 찾을 수 있어요. 단, 세금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환급금 조회를 해보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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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콘텐츠는 2026.4.21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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