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바로 확인하기

국세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인원은 8년간 꾸준하게 증가해왔어요. 결정세액 역시 이에 비례해 계속해서 오름세를 기록했고요.📈


2012년의 경우 신고 인원 435.2만 명, 소득금액 126조 원, 결정세액은 16.9조 원이었답니다. 시간을 훌쩍 넘긴 8년 후에는 신고 인원 802.1만 명, 소득금액 249.5조 원, 결정세액도 37.2조 원으로 껑충 뛰었죠.🏃🏻‍♀️🏃🏻‍♂️


수많은 인원, 대단히 많은 결정세액 중 나와 내가 낸 세금이 포함되는지 궁금하시죠. 당장 얼마 후면 다가오는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도 하고 말이에요.🗓️


시기가 시기인 만큼 혹시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긴가민가한 분들을 위한 확인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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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했다가 가산세 폭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는 법인을 제외한 개인은 누구든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만으로 세금 신고 의무가 종결돼요. 그 외에 소득이 있는 누구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답니다.


<신고 대상 종합소득 종류>

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세법상 다른 종류의 소득도 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위의 여섯 가지 소득만 잘 따지면 실패하지 않아요. 아주 개괄적으로만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조금 세부적인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1️⃣ 한 종류의 소득만 있을 때는?

단 한 종류의 소득만 있을 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유형은 다음과 같아요.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 비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자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따로 과세를 하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하지 않는다는 걸 쉽게 유추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퇴직소득도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동일하게 종소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아요.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앞서 말한 것처럼 연말정산으로 소득 신고를 마치므로 확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연간 총 수입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소세 신고를 넘겨도 괜찮아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란? 타 보험모집인과 같이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이 대상인데요. 유형은 사업소득이지만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분들 역시 신고 의무가 끝난답니다.

 

2️⃣ 근로소득 + 기타소득자

그럼 기타소득만 봤을 때는 분리과세가 가능한데 근로소득도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내도 무방해요.


하지만 절세에 초점을 맞춘다면 다른 선택지도 고려해 볼 만한데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쳤을 때 4,000만 원 이하일 때는 확정신고를 추천드려요. 기타소득 원천징수(분리과세) 대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상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3️⃣ 근로소득 + 사업소득자

대표적인 N잡러의 소득 형태예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가장 헷갈려 하는 유형이기도 하고요. 사업소득은 기타소득과 달리 신고를 안 해도 되는 한도는 없어요. 따라서 근로소득을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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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이럴 때도 신고해야 할까?

 

이직한 직장인💼

중간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없더라도 이직한 직장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사례가 있어요. 바로 이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않은 경우인데요.


옮긴 회사에서는 근무한 소득에 대해 별도의 조치 없이 평소처럼 연말정산이 가능해요. 하지만 과거 직장에서의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만 새 직장에서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답니다.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그다음 해 3월, 홈택스에 등록이 되니 그때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기간에 처리하세요!

 

퇴사 후 소득 없이 휴식 or 알바 잠깐🏕️

퇴사한 다음 미취업 상태인 분들은 기존 직장에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 중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기본 공제만 처리될 거예요.


제대로 절세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이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공제 서류를 제출하여 재신고해 주세요. 이때, 이직자와 마찬가지로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답니다.📑


중간에 입사는 하지 않고 간단한 알바를 하는 분들은 3.3% 원천징수된 급여를 받을 텐데요. 역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퇴사 시 놓친 공제를 적용하면서 사업소득 신고도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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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도,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잊지 마세요!🙏🏻


이 밖에 복수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 역시 3.3%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을 받는 만큼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해요.


프리랜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생각은 이제 그만! 직장인도 사이드잡을 통해 사업소득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타소득을 얻을 시 종소세 신고 대상인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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