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무파트너 신고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2026.05.01) 안녕하세요 삼쩜삼 입니다.2026년 5월 1일 부터 종합소득세 세무파트너 신고 서비스 이용약관이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개정 일정 - 공고일자 : 2026년 3월 26일- 시행일자 : 2026년 5월 1일다만, 본 개정의 공고일 이후에 회원가입을 하는 자는 2026년 3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1. 종합소득세 세무파트너 신고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전 : 종합소득세 세무파트너 신고 서비스 이용약관_시행일:20250401 개정 후 : 종합소득세 세무파트너 신고 서비스 이용약관_시행일:20260501 [주요 변경사항 요약] 제8조 (환불) - 신고세액 산출 완료 후, 회원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 환불 불가 규정 신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주요 수정/추가 표시) 제 8조 (환불) (없음) ② 파트너 세무대리인이 신고세액 산출을 완료한 후, 회원이 신고를 거부(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세무 검토 용역에 해당하므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단, 파트너 세무대리인이 산출을 완료한 신고세액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파트너 세무대리인과 협의할 수 있습니다. - 기존 ② ~ ⑥항 을 ③ ~ ⑦항으로 수정 본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를 하실 수 있으며,공고 기간까지 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개정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