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2026.4.1)

안녕하세요 삼쩜삼입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서비스 이용약관이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개정 일정

- 공고일자 : 2026년 3월 25일  
- 시행일자 : 2026년 4월 1일

※ 단, 본 개정의 공고일 이후에 회원가입을 하는 고객은 2026년 3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 기존 회원의 경우, 본 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제2조 (용어의 정의)
- '신고건' 용어의 개념 정의 

제9조 (환불 정책 및 이용료 조정)
-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어 이용료 결제가 완료된 경우 환불 불가 명시

제10조 (안심환급 보상제)
- 최대 200만원 한도 내 100% 보상으로 보상 구간 변경됨
- 보상의 기준이 '신고건'단위로 변경됨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주요 수정/추가 표시)
제2조(용어의 정의) (없음) 13. “신고건”이란 회원이 단일 서비스 신청을 통해 진행한 국세 및 지방세 신고의 결합을 말합니다. 이는 이용료 정산 의무가 발생하는 최소 단위를 의미하며, 해당 건에 포함된 귀속 연도의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보상 한도가 적용됩니다.
제9조 (환불 정책) 

①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회원의 신고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이용료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며,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된 경우 이용료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② 회사의 신고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사의 귀책으로 인해 '이용료 결제 기준 환급액' 대비 '세무서 결정 환급액'이 변동된 경우 회원은 환불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환불 신청이 접수된 경우, 회사는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회원의 '세무서 결정 환급액'과 '이용료 결제 기준 환급액'의 차액 비율에 따라 부분 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이 아닌 신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10조 안심환급 보상제에 따라 회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의 보상 지원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며, 이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회원의 신고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이용료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며,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어 이용료 결제(정산)가 완료된 경우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귀책으로 인해 ‘이용료 결제 기준 환급액’ 대비 ‘세무서 결정 환급액’이 변동된 경우 회원은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료 결제 전인 경우에는 변동된 환급액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재산정(감액 등)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 따라 환불 신청이 접수된 경우, 회사는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회원의 ‘세무서 결정 환급액’과 ‘이용료 결제 기준 환급액’의 차액 비율에 따라 부분 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 결과의 변동이 제10조(안심환급보상제)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따른 보상 절차가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보상이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환불하지 않습니다.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이 변동된 경우 이는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신고 완료 및 이용료 결제 후 환불(또는 결제 전 이용료 감액)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0조 ⑤  (안심환급 보상제)

④ 회사는 심사 결과에 따라 회사의 귀책이 분명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상 조치를 제공합니다. 단, 환급금 수령 후 세무서 재검토로 인해 납부 고지가 발생할 경우, 고지된 금액에서 당초 수령한 환급액을 제외한 차액금으로 보상금액을 책정합니다.

  1. '세무서 결정 환급액'이 0원으로 변동된 경우, 서비스 이용료 전액 환불
  2. '세무서 결정 환급액'이 '이용료 결제 기준 환급액'보다 감소한 경우, 최종 환급액 기준으로 감소한 비율 만큼 이용료 환불
  3. 이용료 결제 이후 '납부 고지' 또는 '환수 고지'가 발생한 경우, '납부 금액'과 '납부 금액별 보상 구간'의 기준에 따라 보상 제공
    1. 납부 금액 : 회원이 보상 신청한 모든 귀속연도의 국세와 지방세 총액을 합산한 금액
    2. 납부 금액별 보상 구간
      1. 70만원 이하의 납부 금액 발생 시, 납부 금액의 100% 보상
      2. 70만원 초과하고 233만원 이하의 납부 금액 발생 시, 70만원 보상
      3. 233만원 초과하는 납부 금액 발생 시, 납부 금액의 30% 보상

⑤ 회사는 '안심환급 보상제'를 통한 보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를 적용합니다.

  1. 보상 대상 신고건 보상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삼쩜삼 간편 신고 서비스를 통해 신고하여 결제 완료한 건에 한합니다.
  2. 보상 금액은 회원의 '신고 내역 내 결제 완료 건'을 단위로 산정하며, '삼쩜삼 간편 신고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보상 금액은 당초 환급 받은 금액을 제하고 산정합니다.
  3. 납부 고지 건에 대해 이미 보상을 받고 추가 납부 고지 건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납부 금액과 추가 납부 금액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납부 금액별 보상 구간'을 다시 산정합니다. 이 때, 기존에 지급된 보상액을 제외하고 차액만 추가 보상으로 지급하며, 총액 기준 보상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심사 결과에 따라 회사의 귀책이 분명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상 조치를 제공합니다. 단, ‘환수고지’가 발생한 경우, 고지된 금액에서 당초 수령한 환급액을 제외한 차액금으로 보상금액을 책정합니다.

  1. 세무서 결정 환급액’이 변동된 경우, 회사는 변동된 환급액을 기준으로 각 귀속연도별 서비스 이용료를 재산정하여 차액을 환불하거나 결제 금액을 조정합니다.
  2. 이용료 결제 이후 ‘납부 고지’ 또는 ‘환수 고지’가 발생한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을 제공합니다.
  1. 납부 금액 : ‘신고건’에 해당하는 모든 귀속연도의 국세와 지방세 총액을 합산한 금액
  2. 보상 기준 : 발생한 납부 금액에 대하여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보상 제공

⑤ 회사는 '안심환급 보상제'를 통한 보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를 적용합니다.

  1. 보상 대상은 삼쩜삼 간편 신고 서비스를 통해 신고하여 결제 완료한 건에 한합니다.
  2. 보상 금액은 회원의 ‘신고건’을 단위로 산정하며, ‘삼쩜삼 간편 신고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보상 금액은 당초 환급 받은 금액을 제하고 산정합니다.
  3. 납부 고지 건에 대해 이미 보상을 받고 추가 납부 고지 건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보상액과 합산하여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보상을 제공합니다. 이 때, 기존에 지급된 보상액을 제외한 잔여 한도 내에서 차액을 추가 보상으로 지급하며, 총 한도인 2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이용 관련 경과 조치 안내
- 개정 규정 적용 범위: 이번 개정 약관은 2026년 3월 3일 이후 삼쩜삼 간편신고 서비스를 신규로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
- 기존 신청 건 처리: 2026년 3월 2일 이전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신고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원님은 이용료 결제 및 환급과 관련하여 개정 전 약관을 적용받습니다.

본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를 하실 수 있으며, 공고 기간까지 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개정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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