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2026.01.28)

안녕하세요 삼쩜삼입니다.
2026년 2월 11일부터 서비스 이용약관이 변경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개정 일정

- 공고일자 : 2026년 1월 28일  
- 시행일자 : 2026년 2월 11일

※ 단, 본 개정의 공고일 이후에 회원가입을 하는 고객은 2026년 1월 28일부터 적용됩니다.
※ 기존 회원의 경우, 본 개정은 2026년 2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

  • 개정 전 : (회원 공통 및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 이용약관_시행일:20250918
  • 개정 후 : (회원 공통 및 종합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 이용약관_시행일:20260211

     

    [주요 변경 사항]

    제7조 (이용료 등)
    - 환급 확인 후 등록 계좌에서 이용료가 자동 출금되는 CMS 방식 도입에 따라,
    - 신고 완료 시점 기준으로 4개월(123일) 경과 시 환급 완료로 간주하여 이용료 자동 결제 근거 마련
    
    제8조·제9조 (취소 및 환불)
    - 신고 완료(신고서 제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취소 및 환불 불가 명시
    
    제10조 (안심환급 보상제)
    - 보상 신청 전 이용료 선결제 필수 (선결제 후 보상 신청 가능)
    - 보상 범위 확대(환수 고지 포함) 및 심사 기간 변경(14일)
    
    제19조 (계약의 해지)
    - 이용료 미납금이 있는 경우 서비스 해지(탈퇴) 제한 규정 신설
    
    [조항 체계 개편]
    - 기존 제8조(환불 정책)를 제8조(신고 취소 및 처리)와 제9조(환불 정책)로 분리 신설에 따라 
    기존 제9조 이하의 모든 조항 번호가 하나씩 순차적으로 이월됨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주요 수정/추가 표시)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란 본 약관에 따라 회원 가입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을 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유무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2. "서비스"란 개인이 세금 관련 업무를 모바일 및 PC 온라인 상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이용료"란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말합니다.

    4. "(이용료) 환불"이란 회원이 결제했던 내역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세금) 환급"이란 회원이 신고를 통해 기납부한 세금에서 전부(또는 일부)를 국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6. "(세금) 납부"란 회원이 신고를 통해 일정 금액의 세금을 국가(국세청,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란 본 약관에 따라 회원 가입신청에 대한 회사의 승낙을 받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회원가입을 하고, 이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유무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2. "서비스"란 개인이 세금 관련 업무를 모바일 및 PC 온라인 상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3. "이용료"란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이용료를 말합니다. 

    4. “결제”란 회원이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의 이용대가를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출금동의(CMS)”란 회원이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서 서비스 이용료를 자동 출금할 수 있도록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결제대행/출금기관에 사전 동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6. “미납”이란 출금 실패 등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료가 정상 결제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7. "신고 취소"란 회사가 제공하는 신고 서비스를 통해 신고했던 내역을 취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세금) 환급"이란 회원이 신고를 통해 기납부한 세금에서 전부(또는 일부)를 국가(국세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9. "(세금) 납부"란 회원이 신고를 통해 일정 금액의 세금을 국가(국세청,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서비스) 이용료 결제 기준 환급액”이란 회원이 ‘삼쩜삼 간편신고 서비스’를 통해 신고를 완료하고 이용료를 결제하는 시점의 환급액을 의미합니다. 

    11. “세무서 결정 환급액”이란 삼쩜삼 간편신고 서비스를 통해 신고한 이후 해당 신고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한 환급액을 말합니다. 

    12. “(환급금) 환수 고지”란 환급금 수령 후 관할 세무서의 재검토로 인하여 환급금의 반환 또는 추가 납부 세액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7조 
    (이용료 등)
    ①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서비스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료는 카드 결제, 간편 결제(토스, 카카오 페이 등)를 원칙으로 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와 관련하여 회원, 전자결제대행업체, 금융기관 등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①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서비스 이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료는 실제 환급이 완료된 이후 회사가 정한 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회원이 받게 되는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정한 수단(앱,알림톡,문자 등)으로 사전에 안내합니다. 회사가 안내한 수단을 통해, 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받게 되는 환급금 내역을 조회 후 확인하고 이용료를 결제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료 결제와 관련하여 회원, 전자결제대행업체, 금융기관 등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 출금동의(CMS)를 받을 수 있으며, 회원이 과세 관청으로부터 환급금을 수령한 이후 회사가 정한 일정에 따라 회원 계좌에서 이용료를 출금합니다. 

    ⑤ 회원은 이용료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CMS 출금이 가능한 유효한 계좌를 유지해야 하며, 회사가 회원에게 고지한 출금 예정일에 출금될 수 있도록 잔액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언제든지 CMS 출금 동의를 철회(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금 동의를 철회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발생한 미납 이용료에 대한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 회원은 회사가 정한 방식(직접 입금, 카드 결제 등)으로 미납 이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즉, 회원은 회사가 정한 방식의 대체 결제방법 등록 후 CMS 출금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최초 출금이 실패한 경우 회사는 이용료 재출금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이상 혹은 지속적인 잔고 부족으로 결제에 실패한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미납 대금을 회사가 정한 방식(직접 입금, 카드 결제 등)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지정된 기한 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용료를 계속해서 미납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⑦ 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신고를 진행한 건과 관련하여 환급금 수령 여부 및 금액을 회사와 상호 확인하기 위하여, 회사가 안내하는 수단(앱, 알림톡, 문자 등)에 따라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확정하여야 합니다.  

    ⑧ 회원이 신고 완료일로부터 123일이 지난 시점까지 회사의 서비스를 통한 환급금 수령 여부 및 금액을 확정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해당 신고 건에 대한 환급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신고 완료일로부터 123일 경과한 시점에 이용료 결제 예정 사실을 사전에 고지한 후, 회원이 사전에 동의한 CMS 방식으로 이용료를 출금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신고 취소 및 처리)

     

    ① 회사의 신고 완료 전에는 회원의 환불 신청 즉시 전액 이용료 환불이 가능합니다.

    ② 회사의 신고 완료 후에는 회사의 서비스가 제공된 후이므로 이용료 환불이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충족 시 이용료 환불이 가능합니다.

    1. "정기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유형은 회사의 신고 완료일로부터 2일 이내에 회사의 환불 신청 절차를 통해 신고 삭제 및 환불이 정상적으로 접수 완료된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2. "정기신고" 유형에 한하여 정기신고 기한 이내에 환불 증빙자료(신고 삭제 내역 또는 신고 삭제 요청서 접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하여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의 신고 삭제가 정상적으로 확인된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3. 모든 신고 유형 관계 없이 회사의신고 완료일로부터 1년 내에 회사의 귀책으로 인해 회사가 신고 완료 당시 안내한 환급액에서 변동된 경우 회사의 고객센터로 환불 신청 시 최종 환급액을 기준으로 차액 비율 만큼 부분 환불 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이 아닌 신고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제9조의 신고 A/S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며, 이 경우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회사는 신고 완료(또는 법정신고기한 마감) 후 이용료 환불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회원의 과거 체납세금으로 인해 환급금에서 충당된 경우 (이는 회원의 개인 납세 이력 및 세무 당국의 정책에 따른 결과이므로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방법으로 중복 신고되어 회사의 신고가 무효하게 된경우

    3. 회원의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수동 입력한 공제 정보가 잘못되어 세액이 변동된 경우

    4. 회원의 과거 연말정산의 잘못된 신고로 인한 원인으로 세액이 변동된 경우

    ④ 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제2항의 경우 각 호에 명시한 환불 신청 기간이 경과되거나 환불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회원이 환불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용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2. 회사는 개별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개별 약관 및 이용 조건에 따른 환불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별 약관 및 이용 조건 상의 취소 및 환불 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3. 서비스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환불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릅니다.

    ① 회사의 신고 완료 전 회원이 신고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 서비스 이용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신고를 완료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신고 취소 및 삭제가 제한됩니다. 다만, 정기신고 및 기한후 신고건에 한하여, 회원이 법정 신고 기한 내에 회사가 요구하는 취소 증빙 서류(신고 삭제 내역 또는 신고 삭제 요청서 등)를 제출한 경우 회사의 판단에 따라 이용 철회가 가능합니다. 
    제9조 
    (환불 정책)
    ① 회사는 서비스를 통해 회원의 신고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이용료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확정되며,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된 경우 이용료 환불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신고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사의 귀책으로 인해 ‘이용료 결제 기준 환급액’ 대비 ‘세무서 결정 환급액’이 변동된 경우 회원은 환불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환불 신청이 접수된 경우, 회사는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회원의 ‘세무서 결정 환급액’과 ‘이용료 결제 기준 환급액’의 차액 비율에 따라 부분 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의 귀책이 아닌 신고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10조 안심환급 보상제에 따라 회사가 정한 범위 내에서의 보상 지원 등의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며, 이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④ 전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세액이 변동된 경우 이는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회사는 신고 완료(또는 법정신고기한 마감) 및 이용료 결제 후 환불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회원의 과거 체납세금으로 인해 환급금에서 충당된 경우 (이는 회원의 개인 납세 이력 및 세무 당국의 정책에 따른 결과이므로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원의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수동 입력한 공제 정보가 잘못되어 세액이 변동된 경우 

    3. 회원의 과거 연말정산의 잘못된 신고로 인한 원인으로 세액이 변동된 경우 

    4. 회사의 신고 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5.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방법으로 이중 신고하여 회사의 신고가 무효로 된 경우 

    ⑤ 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제2항의 경우 환불 신청 기간이 경과되거나 환불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회원이 환불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용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2. 이용료 환불은 회원 본인 명의의 결제수단(계좌, 카드 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회원 본인이 아닌 다른 명의의 결제수단으로는 이용료 환불이 불가합니다. 

    3. 서비스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환불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릅니다. 
    제10조 
    (안심환급 보상제)

    ① 회사의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를 통해 신고 완료 이후, 세액 결정 과정에서 세액이 변동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원은 '안심환급 보상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이용 후 환급 예정이었던 금액이 0원으로 변동된 경우

    2.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이용 후 환급금이 축소된 경우

    3.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 이용 후 납부 또는 환수 고지로 전환된 경우

    ② 안심환급 보상제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1. 회원은 신고 결과 변경에 따라 안심환급 보상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고 완료일로부터 1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신고 관련 개인정보 보관기간)의 기간 내에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검토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회원은 검토 신청 과정에서 회사에서 요구한 검토 및 심사에 필요한 올바른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검토 및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3. 회원이 위 각 호의 진행을 완료하면, 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검토 후 안심환급 보상제를 통한 보상 가능 여부를 회원에게 통보합니다.

    ③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회사는 회원의 안심환급 보상 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회원의 입력 오류, 신고 자료 제공 미비, 신고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신고 변경 등 회원의 과실로 인해 신고 결과가 변경된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

    1. 회원의 과거 체납 또는 압류 등으로 인해 환급금이 충당되거나 변동된 경우 (이는 회원의 개인 납세 이력 및 세무 당국의 정책에 따른 결과이므로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원이 과거 신고 A/S 정책 또는 안심환급 보상제를 통해 동일 사유로 보상을 받은 경우

    3. 회사의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방법으로 이중 신고되어 회사의 신고가 무효로 된 경우

    4. 회원의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수동 입력한 공제 정보가 잘못되어 세액이 변동된 경우

    5. 회원의 과거 연말정산의 잘못된 신고로 인하여 세액이 변동된 경우

    6. 신고 완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단, 세무서 고지가 최근일 경우 예외 가능)

    7. 올바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④ 회사는 심사 결과에 따라 회사의 귀책이 분명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상 조치를 제공합니다.

    1. 환급액이 0원인 경우, 서비스 이용료 전액 환불

    2. 환급액이 감소한 경우, 최종 환급액 기준으로 감소한 비율 만큼 이용료 환불

    3. 납부 또는 환수 고지가 발생한 경우, '납부 금액'과 '납부 금액별 보상 구간'의 기준에 따라 보상 제공

       1. 납부 금액 : 회원이 보상 신청한 모든 귀속연도의 국세와 지방세 총액을 합산한 금액

       2. 납부 금액별 보상 구간
              - 70만원 이하의 납부 금액 발생 시, 납부 금액의 100% 보상
              - 70만원 초과하고 233만원 이하의 납부 금액 발생 시, 70만원 보상
              - 233만원 초과하는 납부 금액 발생 시, 납부 금액의 30% 보상

    ⑤ 회사는 '안심환급 보상제'를 통한 보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를 적용합니다.

    1. 보상 대상은 보상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삼쩜삼 간편 신고 서비스를 통해 신고 완료한 건에 한합니다.

    2. 보상 금액은 회원의 '신고 내역 내 결제 건'을 단위로 산정합니다.

    3. 납부 고지 건에 대해 이미 보상을 받은 후 추가 납부 고지 건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납부 금액과 추가 납부 금액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납부 금액별 보상 구간'을 다시 산정합니다. 이때 기존에 지급된 보상액을 제외하고 차액만 추가 보상으로 지급하며, 총액 기준 보상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안심환급 보상제 검토 신청 시 제출한 증빙 서류의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 금액을 산정하고, 그 이후 발생하는 납부 지연세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안심환급 보상제를 통한 보상은 회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로는 보상 제공이 불가합니다.

    6. 회사는 보상 지급에 필요한 회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보상 지급이 불가합니다.

    ① 회원은 회사의 ‘종합소득세 간편 신고 서비스’를 통한 신고 완료 후, 세액 결정 과정에서 ‘이용료 결제 기준 환급금’이 납부 세액으로 변경되거나 ‘환수 고지’를 받은 경우 본 조에 따른 ‘안심 환급 보상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료 결제가 완료되기 전에 세액 변동이 확인된 경우, 회사가 안내한 절차에 따라 이용료 결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② 안심 환급 보상제의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회원은 신고 결과 변경에 따라 안심환급 보상제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고 완료일로부터 1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신고 관련 개인정보 보관기간)의 기간 내에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검토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회원은 검토 신청 과정에서 회사에서 요구한 검토 및 심사에 필요한 올바른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검토 및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2. 회원이 위 각 호의 진행을 완료하면, 회사는 14영업일 이내에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검토 후 안심환급 보상제를 통한 보상 가능 여부를 회원에게 통보합니다. 

    ③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회사는 회원의 안심환급 보상 신청을 반려하거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회원의 입력 오류, 신고 자료 제공 미비, 신고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한 신고 변경 등 회원의 과실로 인해 신고 결과가 변경된 경우 보상이 불가합니다.) 

    1. 회원의 과거 체납 또는 압류 등으로 인해 환급금이 충당되거나 변동된 경우 (이는 회원의 개인 납세 이력 및 세무 당국의 정책에 따른 결과이므로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원이 과거 신고 A/S 정책 또는 안심환급 보상제를 통해 동일 사유로 보상을 받은 경우 

    3. 회원의 서비스 신청 과정에서 수동 입력한 공제 정보가 잘못되어 세액이 변동된 경우 

    4. 회원의 과거 연말정산의 잘못된 신고로 인하여 세액이 변동된 경우 

    5. 신고 완료 후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단, 납부 고지 또는 ‘환수 고지’된 경우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년 내인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6. 회사에서 요구한 기한 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④ 회사는 심사 결과에 따라 회사의 귀책이 분명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상 조치를 제공합니다. 단, 환급금 수령 후 세무서 재검토로 인해 납부 고지가 발생할 경우, 고지된 금액에서 당초 수령한 환급액을 제외한 차액금으로 보상금액을 책정합니다. 

    1. ‘세무서 결정 환급액’이 0원으로 변동된 경우, 서비스 이용료 전액 환불 

    2. ‘세무서 결정 환급액’이 ‘이용료 결제 기준 환급액’보다 감소한 경우, 최종 환급액 기준으로 감소한 비율 만큼 이용료 환불 

    3. 이용료 결제 이후 ‘납부 고지’ 또는 ‘환수 고지’가 발생한 경우, ‘납부 금액’과 ‘납부 금액별 보상 구간’의 기준에 따라 보상 제공 - 납부 금액 : 회원이 보상 신청한 모든 귀속연도의 국세와 지방세 총액을 합산한 금액 - 납부 금액별 보상 구간  

    A. 70만원 이하의 납부 금액 발생 시, 납부 금액의 100% 보상 
    B. 70만원 초과하고 233만원 이하의 납부 금액 발생 시, 70만원 보상 
    C. 233만원 초과하는 납부 금액 발생 시, 납부 금액의 30% 보상 

    ⑤ 회사는 '안심환급 보상제'를 통한 보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준과 절차를 적용합니다. 

    1. 보상 대상 신고건 보상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삼쩜삼 간편 신고 서비스를 통해 신고하여 결제 완료한 건에 한합니다.  

    2. 보상 금액은 회원의 ‘신고 내역 내 결제 완료 건’을 단위로 산정하며, ‘삼쩜삼 간편 신고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보상 금액은 당초 환급 받은 금액을 제하고 산정합니다. 

    3. 납부 고지 건에 대해 이미 보상을 받고 추가 납부 고지 건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 납부 금액과 추가 납부 금액을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납부 금액별 보상 구간’을 다시 산정합니다. 이 때, 기존에 지급된 보상액을 제외하고 차액만 추가 보상으로 지급하며, 총액 기준 보상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보상 금액은 납부 고지서상 고지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납기 경과 후 발생하는 납부 지연 가산세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5. 안심환급 보상제를 통한 보상은 회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아닌 다른 명의의 계좌로는 보상 제공이 불가합니다. 

    6. 회사는 보상 지급에 필요한 회원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보상 지급이 불가합니다. 

    ⑥ 회사는 ‘안심환급 보상제’의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적 손해, 특별 손해 및 결과적 손해(회원이 제공한 정보의 허위·오류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세액 변동, 회사의 서비스 이용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경제적·시간적 손실 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이용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자 일방이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귀책당사자의 시정 또는 개선조치가 없는 경우에 상대방은 전자우편 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이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이용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미납금이 있는 경우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② 당사자 일방이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귀책당사자의 시정 또는 개선조치가 없는 경우에 상대방은 전자우편 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이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관련 경과 조치 안내
    - 개정 규정 적용 범위: 이번 개정 약관은 2026년 2월 11일 이후 삼쩜삼 간편신고 서비스를 신규로 신청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
    - 기존 신청 건 처리: 2026년 2월 11일 이전에 서비스를 신청하여 신고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회원님은 이용료 결제 및 환급과 관련하여 개정 전 약관을 적용받습니다.

    본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 탈퇴를 하실 수 있으며, 공고 기간까지 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개정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336명 중 174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